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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측정

  • 1. 실내공기질 이란 ?
  • - 실내에 존재하는 공기의 청결성 및 쾌적성을 일컫는 공기의 품질을 말한다
  • - 사무실, 지하공간, 학교, 병원 등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적용 대상이며 많은사람들이 하루에 최대 90%이상
      실내공간에 생활하고 있으며, 오염된 실내공기는 근무의욕상실, 작업능률 저하 등 질병을 초래하므로 인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깨끗한 공기는 건강유지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2. 다중이용시설
    • (1) 적용대상
    • 모든지하역사
    • 산후조리원(연면적 5백㎡이상)
    • 실내주차장(연면적 2천㎡이상)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이상)
    • 대규모 점포(연면적 3천㎡ (이상)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이상)
    •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430㎡이상)
    •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천㎡이상)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국.공립
    • 노의료복지시설(연면적 1천㎡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연면적 3천㎡이상)
    •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연면적 1천㎡이상)
    • 찜질방(연몀적 1천㎡ 이상)
    • 대규모점포(연면적 3천㎡ 이상)
    • 법인,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연면적 860㎡이상)
    •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이 100개이상)(연면적 2천㎡이상)
    • (2) 실내환경 오염물질
      구분 항 목 측정시기 및 횟수 강제성
      유지기준
      오염물질
      미세먼지,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연 1회측정 기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권고기준
      오염물질
      이산화질소,라돈,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
      2년마다 1회측정 자율적으로 준수
      신축공동주택
      측정물질
      포름알데히드, 스티렌,자일렌,에틸벤젠,톨루엔
      벤젠,1,4-디클로로벤젠
      입주3일전까지보고 츨정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 (3)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염물질 발생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만성호홉기질환, 호홉곤란, 흉부압박감
      일산화탄소 자동차 배기가스 , 산불 체내 산소운반능력 저하, 농도에 따라 사망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가스 호흡곤란, 안면홍조, 두통
      포름알데히드 건축자재, 상가, 포목점 알레르기, 기침, 두통, 피로, 피부질환
      총부유세균 미생물 전염성질환,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
      이산화질소 취사용 시설이나 난방, 흡연 체내 산소운반능력 저하, 폐수종염증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시설, 도장시설 발암
      유기화합물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석면 보온재, 방화용 물질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오존 복사기, 레이저프린트, FAX 눈, 목이 따가움, 호홉곤란, 두통,기침
      라돈 건물지반, 주변토양, 광석, 천연가스 폐암
    • (4) 관련법규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 관리 (법 제3조)
    • 유지기준 (법 제5조)
    • 권고기준 (법 제6조)
    • 측정 및 보고의무 (제12조 제13조)
    • 벌 칙 (제14조)
    • 과 태 료 (제16조)
    • (5) 결과보고 (의무사항)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시설비의 현황
    •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6) 벌칙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무원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니다.
    • (7) 과태료
    •  - 위 유지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기록, 보존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3. 학교 환경위생
    • (1) 학교 환경위생 이란 ?
    • 학교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의 오염 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표로한다.
    • (2) 적용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유치원
    • 국, 공립 및 사립학교
    • 신축학교
    • 신축 및 증개축 학교
    • 일반교실 2개 이상
    • 특별교실 1개 이상
    • 단, 대상시설이 10실 이하인 경우 1개소 이상
    • (3)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법 제3조, 제3항
    • 벌칙 :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국, 공립 및 사립학교
    • 과태료 : 법 제16조
    • (4) 적용법위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초.중등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 (5) 점검항목
      구분 점 검 항 목 중점점검시기 연간점검 횟수 비고
      1 환기 동절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및 조도(인공조명) 동절기 1회 이상 -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
      4 소음 하절기 1회 이상 -
      5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 - - -
      5-1 미세먼지(PM10) 동절기 1회 이상 -
      5-2 이산화탄소(CO₂) 동절기 1회 이상 -
      5-3 포름알데히드(HCHO) 하절기 1회 이상 -
      5-4 총부유세균 하절기 1회 이상 -
      5-5 낙하세균 하절기 1회 이상 보건실,식당
      5-6 일산화탄소(CO) 동절기 1회 이상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 교실 및 도료변 교실
      5-7 이산화질소(NO₂) 동절기 1회 이상
      5-8 라돈(Rn) - 1회 이상 지하교실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하절기 1회 이상 신축(증.개축)후
      3년이내교실
      5-10 석면 - 1회 이상 석면사용 학교
      5-11 오존(O₃) 동절기 1회 이상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하절기 1회 이상 보건실
    • (6) 벌 칙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 (7) 과태료
      위반사항 해당 법조항 과태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법 제5조 위반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법 제10조 위반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 이용시설 관리책임자 법 제7조 위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측정 공고한자
      법 제9조 위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 보고한자
      법 제12조 위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법 제13조 위반
    • 4. 신축 공동주택
    • (1) 적용대상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5개층 이상인 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
    • (2) 관련법규
    • 법시행 (04.5.30)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부칙제3항)
    •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만 해당(법 제3조)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법 제11조)
    • 보고 및 검사 (법 제13조)
    • 벌칙 (법 제14조)
    • 과태료 (법 제16조)
    • (3) 벌칙
    •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4)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공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5) 환경보건 연구개발
    • 기업체의 산업보건환경 분야의 조사용역
    • 작업공정별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례연구
    •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
    •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분야 정책평가 및 제도개발 연구
    • 산업보건 관련교육, 세미나 실시
    • 산 / 학 / 연 공동연구
    • 특수 화학인자 분석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