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대상사업장
- (1) 상시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장으로서 소음,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및 화학물질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유에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1시간미만) (산업보건규칙 제11장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산업보건규칙 제167조)
-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보건규칙 제3조 제2호)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산업보건규칙 제4조)
- (2) 유해인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DMF, TCE,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 113종
- 벤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카드뮴 등 금속 23종
-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목분진, 용접흄 등 분진 6종
- 질산, 초산, 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카리류 17종
- 염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물질 15종 및 소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참조)
- 3. 실시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측정횟수 대상 비고 30일이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 작업장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3월 1회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이장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6월 1회 정기적 측정주기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A)미만인 경우1년 1회 작업공정 내 소음외의 다른 모든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을 취급
하는작업공정 제외
- 4. 실시방법
- (1) 작업환경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2) 유해인자 주기적인 측정실시
- 고용 노동부 관할노동지청에 보고
- 5. 결과보고
- (1)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2)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역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산업안전과로 제출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보존}
- 6. 위반시 벌칙사항
-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1항)
- (2)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키는 경유는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1항)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2항) - (4)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장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 1.000만원 이하의 별금부과 (법 제42조 제3항)
- 7. 기타 유의사항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공정 및 유해인자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작업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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