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동부 고시 제 2006-64호,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 제 2 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
관리기준 |
측정횟수 |
미세먼지(PM-10) |
150㎍/㎥ 이하 |
연1회 이상 |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
연1회 이상 |
이산화탄소(CO₂) |
1,000ppm 이하 |
연1회 이상 |
포름알데히드(HCHO) |
120㎍/㎥(또는 0.1ppm) 이하 |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이하 |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
총부유세균(Bacteria) |
800 CFU/㎥ |
연1회 이상 |
이산화질소(NO₂) |
0.05 ppm 이하 |
연1회 이상 |
오존(O₃) |
0.06 ppm 이하 |
연1회 이상 |
석면(Asbestos) |
0.01 개/cc 이하 |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 입주전 |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
- 2.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1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1)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허용기준 |
포름알데히드(HCHO) |
1시간평균치 120㎍/㎥ |
미세먼지(PM-10) |
24시간평균치 150㎍/㎥ |
일산화탄소(CO) |
1시간평균치 25ppm |
이산화탄소(CO₂) |
1시간평균치 1000ppm |
- (2)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
연면적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
연면적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