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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crap

독도 원래 일본 땅 아니니까 잃을 것 없다는 속셈


홍승목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독도 문제 전문가로 외교통상부에서 10년간 독도 문제를 담당했던 홍승목 전 네팔 대사가 특별기고를 보내 왔다. 국제법규과에 근무하던 그가 1996년 독도 관련 논문을 준비하던 프랑스 국제법학자 티에리 모르만느와 나눈 대화를 정리·요약한 글이다. 모르만느 박사는 독도 영유권이 '일본 쪽에 있다'는 논지의 논문을 쓰던 중 이 대화를 나눈 다음 논문 주제를 북방 영토로 바꾸었다. 이 글은 국제법 학자들에게 뒤늦게 알려져 2003년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실렸다. 최근 홍 전 대사의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 홍승목 블로그 바로가기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한국 측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은 왜 거부하나. 한국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고 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즉 ICJ라는 특정의 법정에 가는 데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한국은 ICJ에 가는 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물론이다. 아마도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ICJ에 가야만 자신에게 약간이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ICJ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실효적으로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네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실효적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비슷한 문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좀 수상(fishy)하지 않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ICJ에 가지 않으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참으로 순진한(naive)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이다. 무슨 이유라고 보는가.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현재 일본인은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이 2명이고 한국인은 없음), 한·일 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어드밴티지(advantage·이점)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은 아무런 어드밴티지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이 ICJ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일본으로선 일종의 '부담 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솔직히 한국이 자신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한국 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그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전 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했다.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영토' 운운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프랑스더러 '알자스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파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은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독도가 1905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충분한가. 

 “한 가지 물어보자.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1905년까지는 무주지(無主地·terra nullius)였을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가.” 

 -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20세기에 와서 태평양의 외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견된 땅(terra incognito)'이라면 몰라도 한·일 두 인근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수세기 전부터 양국 국민이 그 섬의 존재를 잘 알면서 그 부근에서 어업을 해 왔다면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1905년에 정말 무주지였다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쿠바든 에티오피아든 아무 나라나 먼저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타당한가.” 

 -1905년에 이미 한국 영토였음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한국 영토였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1905년에 일본이 비밀스럽게 영토 편입 조치를 한 후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같은 해에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탈취한 후 다음 해인 1906년에 일본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해 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했다. 이에 울릉군수는 깜짝 놀라 중앙정부에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에 대해 일본인 관리 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했다. 당시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가.”

 -1905년 이전의 역사기록으로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입증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역사 기록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는 우산국이라는 역사적인 나라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삼봉도(三峰島)'는 독도의 외형이 3개의 봉우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가지도'는 가지(물개)가 사는 섬이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독도에 물개가 많이 산 사실은 일본의 19세기 기록에도 나타난다.”

 -안용복 사건이라는 사소한 에피소드를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영웅담을 영유권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더구나 안용복이 범법자로서 문초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니 신빙성도 의문스러울 텐데. (※조선 숙종 때 어부였던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통지문을 얻어냈으나 관원 사칭 등을 이유로 귀양을 갔음.)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에 있어서 안용복이라는 서민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일치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용복은 남을 해친 파렴치한 범법자는 아니다. 강도를 잡느라 차로에 뛰어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통신호 위반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 고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일본 고지도에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일본 고지도의 공통점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꺼번에 한국 영토로 표시하거나 혹은 한꺼번에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울릉도가 한국 영토라면 독도도 당연히 한국 영토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일본은 독도가 “1905년 편입 조치 이전부터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고 1905년에는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고유 영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자 더 큰 거짓말을 해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유치한 발상이다. '고유 영토설'이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과거의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자 종래의 '영토 편입설'을 보강하기 위해 갑자기 지어낸 것이다.”

홍승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 약력=서울대 법대 졸업. 국제법 석사과정 수료.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조약과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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