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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4 연말정산 완전정복 조회(17)

[스크랩] 2004 연말정산 완전정복   조회(17)
 
스크랩 | 2004/12/09 (목) 14:27   추천(0)  | 스크랩(0) 
 
 

아는 것이 힘!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작년보다 짭짤해진 2004 연말정산 완전정복!

 결혼ㆍ이사ㆍ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所法 52) 

종 전 개 정
 * 신  설   *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 100만원

 * 제출 증빙 서류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所法 50, 所令 106)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 경로우대 공제대상자는 남여 모두 65세 이상자
  * 계부ㆍ계모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되는 계부ㆍ계모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직계존속과의 혼인 증명서
 

 
 경로 우대자 추가 공제 금액 인상 (所法 51) 

종 전 개 정
 *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 전 개 정
 *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 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 의료비는 제한      없음
  * 본인 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 (所法 47)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좌동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근로소득세액 공제율 확대 (所法 59)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    도 45만원 50만원

 
 여성의 출산의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所法 12 51 52) 

종 전 개 정
 *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한도 : 연 50만원
   영유아에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중 선택  *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
   100만원으로 인상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연 150만원  * 공제한도 인상
   200만원으로 인상
신  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ㆍ보육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所法 52, 所令 112) 

종 전 개 정
 * 요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인근로자

 *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한도 : 연 600만원
  * 요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 차입금 요건 조정
   대출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기간) :
    3년 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
      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시기 ::
① 2004.1.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
    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
    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완화 

구분 종전 개 정
장기주택마련 저축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004.1.1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단독 세대주도 공제대상임)
주택청약 부금 좌동
주택청약 저축 단독 세대주도 공제가능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주택취득 원리금 상환 좌동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 단독 세대주도 공제가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단독 세대주도 공제가능 

 
 영유아 교육비 소득 공제 확대 (所法 52①) 

종 전 개 정
 * 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 한도 : 연 200 만원

 
 대학생 교육비 소득 공제 확대 (所法 52①) 

종 전 개 정
 *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제한 없음  1인당 연700만원
@ 좌동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所法 52①) 

종 전 개 정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150만원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학점 은행제 및 독학 학위 취득 교욱비에 대한 소득 공제 허용 (所法 52①, 所令 110의3) 

종 전 개 정
 *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학원, 보육시설
   초중등 교육법ㆍ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추가되는 범위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 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이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 공제 방법 개선 (所法 52)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우리 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사용금액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
  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 소득공제대상 확대
   기명식 선불카드(03.12.31 이후 사용분)
   현금영수증(05.1.1이후 사용분)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     원화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지로(GIRO) 범위 명확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15%로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 연맹의 입법 저지로 무산   됨.
 
 정당 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제도 신설 (조특법 76)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만 되었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전액 소득공제함.   * 세액공제 제도 추가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 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함.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 소득세 과세 체계 간편화 

종 전 개 정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 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 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 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 학교 자녀 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 급여 연간 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일용 근로자의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확대 (所法 59③) 

종 전 개 정
 *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한도
   - 일 8만원  *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계 확대 (所令 17의2) 

종 전 개 정
 *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 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원본 : 2004 연말정산 완전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