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논란 조회(119)
뉴스 | 2005/10/20 (목) 13:32 추천(0) | 스크랩(0)
車보험료 ‘할증 논란’ 증폭
[경향신문 2005-10-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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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이 제도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논리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규위반과 보험은 관계가 없는 데다 ▲범칙금 납부 등을 통해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운전자에게 같은 사유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내년부터 신호위반 등 8개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1회 위반 때는 할증하지 않고, 2회 위반부터 5%포인트씩 최고 20%(5회 이상 위반)까지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당초 1회 위반 때 10%, 2회 20%, 3회 이상 30%를 할증하는 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운전자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한 것이다.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당초 안과 마찬가지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할증이 추진되는 법규는 음주·무면허·뺑소니·중앙선침범·신호위반·속도위반·개문발차·추월방법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보도침범·건널목통과방법위반 등이다.
업계의 이런 개선안 검토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여론무마용”이라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보험료 할증으로 연결하는 제도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법규위반과 보험료 할인·할증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법규위반은 범칙금으로 해결하고 보험료는 사고율을 반영해 할인·할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할수록 사고율이 높다는 대체적인 증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통법규 위반을 보험료와 바로 연동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통계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인 만큼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회사)에게 자료를 넘겨줘 보험료 할증에 활용케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보험사들 스스로가 축적한 사고율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법규위반자가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다수 모범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해선 이 정도의 할증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안치용기자 ahn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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