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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터넷 정책, 구글에 '굴욕'?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업로드·댓글 기능 중단으로 처벌 비껴가...'본인확인제' 논란 재점화]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준수를 거부한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할까.

정보통신망법에는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실행 대상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44조 5).

일단 구글코리아는 한국 사이트에 대해 게시판 업로드 및 댓글 기능 자체를 차단, 위법 논란을 비껴가는 전략을 취했다.

즉, 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제 준수 의무는 1일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을 경우로 하고 있지만, 댓글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대상 자체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위법 논란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가 오늘 입장을 표명한 만큼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봐야한다"며 "구글코리아가 동영상을 올리는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을 아예 없앴다면 본인확인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무 대상 사업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본인확인제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구글이 한국 사이트에 대한 게시판 기능을 차단했지만 국내 인들이 한국 이외 글로벌이나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하면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 올리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해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가 정부의 규제정책에 불복종을 선언하는 공식 입장을 전 세계에 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양질의 콘텐츠를 해외사이트에 올려야하니 국내인의 인터넷 사용을 해외사이트에서 오히려 활발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며 꼬집었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의 법 적용 여부나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 후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9일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며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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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기자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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