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업환경측정 1.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함 2. 대상사업장 (1) 상시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장으로서 소음,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및 화학물질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유에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 임시작업(월24시간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1시간미만) (산업보건규칙 제11장 제166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산업보건규칙 제167조)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보건규칙 제3조 제2호)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산업보건규칙 제4조) (2) 유해인자 벤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