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공기질측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무실공기질측정 1. 노동부 고시 제 2006-64호,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제 2 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연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ppm 이하 연1회 이상 이산화탄소(CO₂) 1,000ppm 이하 연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HCHO) 120㎍/㎥(또는 0.1ppm)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부유세균(Bacteria) 800 CFU/㎥ 연1회 이상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연1회 이상 오존(O₃) 0.06 ppm 이하 연1회 이상 석면(Asbestos) 0.01 개/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