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인터넷 정책, 구글에 '굴욕'?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업로드·댓글 기능 중단으로 처벌 비껴가...'본인확인제' 논란 재점화]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준수를 거부한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할까. 정보통신망법에는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실행 대상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44조 5). 일단 구글코리아는 한국 사이트에 대해 게시판 업로드 및 댓글 기능 자체를 차단, 위법 논란을 비껴가는 전략을 취했다. 즉, 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제 준수 의무는 1일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을 경우로 하고 있지만, 댓글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대상 자체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위법 논란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가 오늘 입장을 표명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