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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crap2011/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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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부 고시 제 2006-64호,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 제 2 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연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ppm 이하 연1회 이상
이산화탄소(CO₂) 1,000ppm 이하 연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HCHO) 120㎍/㎥(또는 0.1ppm)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부유세균(Bacteria) 800 CFU/㎥ 연1회 이상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연1회 이상
오존(O₃) 0.06 ppm 이하 연1회 이상
석면(Asbestos) 0.01 개/cc 이하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 입주전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
  • 2.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1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1)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HCHO) 1시간평균치 120㎍/㎥
    미세먼지(PM-10) 24시간평균치 150㎍/㎥
    일산화탄소(CO) 1시간평균치 25ppm
    이산화탄소(CO₂) 1시간평균치 1000ppm
  • (2)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연면적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연면적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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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crap2011/0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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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내공기질 이란 ?
  • - 실내에 존재하는 공기의 청결성 및 쾌적성을 일컫는 공기의 품질을 말한다
  • - 사무실, 지하공간, 학교, 병원 등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적용 대상이며 많은사람들이 하루에 최대 90%이상
      실내공간에 생활하고 있으며, 오염된 실내공기는 근무의욕상실, 작업능률 저하 등 질병을 초래하므로 인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깨끗한 공기는 건강유지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2. 다중이용시설
    • (1) 적용대상
    • 모든지하역사
    • 산후조리원(연면적 5백㎡이상)
    • 실내주차장(연면적 2천㎡이상)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이상)
    • 대규모 점포(연면적 3천㎡ (이상)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이상)
    •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430㎡이상)
    •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천㎡이상)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국.공립
    • 노의료복지시설(연면적 1천㎡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연면적 3천㎡이상)
    •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연면적 1천㎡이상)
    • 찜질방(연몀적 1천㎡ 이상)
    • 대규모점포(연면적 3천㎡ 이상)
    • 법인,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연면적 860㎡이상)
    •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이 100개이상)(연면적 2천㎡이상)
    • (2) 실내환경 오염물질
      구분 항 목 측정시기 및 횟수 강제성
      유지기준
      오염물질
      미세먼지,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연 1회측정 기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권고기준
      오염물질
      이산화질소,라돈,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
      2년마다 1회측정 자율적으로 준수
      신축공동주택
      측정물질
      포름알데히드, 스티렌,자일렌,에틸벤젠,톨루엔
      벤젠,1,4-디클로로벤젠
      입주3일전까지보고 츨정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 (3)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염물질 발생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만성호홉기질환, 호홉곤란, 흉부압박감
      일산화탄소 자동차 배기가스 , 산불 체내 산소운반능력 저하, 농도에 따라 사망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가스 호흡곤란, 안면홍조, 두통
      포름알데히드 건축자재, 상가, 포목점 알레르기, 기침, 두통, 피로, 피부질환
      총부유세균 미생물 전염성질환,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
      이산화질소 취사용 시설이나 난방, 흡연 체내 산소운반능력 저하, 폐수종염증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시설, 도장시설 발암
      유기화합물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석면 보온재, 방화용 물질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오존 복사기, 레이저프린트, FAX 눈, 목이 따가움, 호홉곤란, 두통,기침
      라돈 건물지반, 주변토양, 광석, 천연가스 폐암
    • (4) 관련법규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 관리 (법 제3조)
    • 유지기준 (법 제5조)
    • 권고기준 (법 제6조)
    • 측정 및 보고의무 (제12조 제13조)
    • 벌 칙 (제14조)
    • 과 태 료 (제16조)
    • (5) 결과보고 (의무사항)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시설비의 현황
    •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6) 벌칙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무원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니다.
    • (7) 과태료
    •  - 위 유지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기록, 보존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3. 학교 환경위생
    • (1) 학교 환경위생 이란 ?
    • 학교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의 오염 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표로한다.
    • (2) 적용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유치원
    • 국, 공립 및 사립학교
    • 신축학교
    • 신축 및 증개축 학교
    • 일반교실 2개 이상
    • 특별교실 1개 이상
    • 단, 대상시설이 10실 이하인 경우 1개소 이상
    • (3)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법 제3조, 제3항
    • 벌칙 :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국, 공립 및 사립학교
    • 과태료 : 법 제16조
    • (4) 적용법위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초.중등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 (5) 점검항목
      구분 점 검 항 목 중점점검시기 연간점검 횟수 비고
      1 환기 동절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및 조도(인공조명) 동절기 1회 이상 -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
      4 소음 하절기 1회 이상 -
      5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 - - -
      5-1 미세먼지(PM10) 동절기 1회 이상 -
      5-2 이산화탄소(CO₂) 동절기 1회 이상 -
      5-3 포름알데히드(HCHO) 하절기 1회 이상 -
      5-4 총부유세균 하절기 1회 이상 -
      5-5 낙하세균 하절기 1회 이상 보건실,식당
      5-6 일산화탄소(CO) 동절기 1회 이상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 교실 및 도료변 교실
      5-7 이산화질소(NO₂) 동절기 1회 이상
      5-8 라돈(Rn) - 1회 이상 지하교실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하절기 1회 이상 신축(증.개축)후
      3년이내교실
      5-10 석면 - 1회 이상 석면사용 학교
      5-11 오존(O₃) 동절기 1회 이상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하절기 1회 이상 보건실
    • (6) 벌 칙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 (7) 과태료
      위반사항 해당 법조항 과태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법 제5조 위반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법 제10조 위반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 이용시설 관리책임자 법 제7조 위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측정 공고한자
      법 제9조 위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 보고한자
      법 제12조 위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법 제13조 위반
    • 4. 신축 공동주택
    • (1) 적용대상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5개층 이상인 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
    • (2) 관련법규
    • 법시행 (04.5.30)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부칙제3항)
    •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만 해당(법 제3조)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법 제11조)
    • 보고 및 검사 (법 제13조)
    • 벌칙 (법 제14조)
    • 과태료 (법 제16조)
    • (3) 벌칙
    •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4)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공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5) 환경보건 연구개발
    • 기업체의 산업보건환경 분야의 조사용역
    • 작업공정별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례연구
    •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
    •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분야 정책평가 및 제도개발 연구
    • 산업보건 관련교육, 세미나 실시
    • 산 / 학 / 연 공동연구
    • 특수 화학인자 분석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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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11/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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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석면이란 ?
  •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100만년 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asbesti-form)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칭한다.
    • 2. 석면의 역사
    • 세계 2차 대전이후 석면의 사용이 급속히 많아짐에 따라 대기중에 발암물질로서의 석면이 존재 한다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현재 미국과 독일을 시작으로 구미 각국에서는 석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일본에서는 2005년 12월 부터 전면 사용 중지 되었다.
    • 3. 석면의 특성
    • 가장 일반적인 석면은 백색(Chrysotile)이며 그 외에 청색(Crocidolite),회색(Anthophylite),갈색(Amosite) 등이 있으며, 길고 가느다란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다른 물질과 비교하여 기계적 강도가 좋고 화학적 분해에 강하며, 불연성,단열성,내구성,보온성, 방음과 흡음효과가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석면시멘트(내화재),석면직물(방화재),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 4. 석면의 종류
    • 암 석 명 종 류 화 학 식 형 태
      사 문 석
      (Serpentine)
      백 석 면
      (Chrysotile)
      3MgOㆍSiO₂ㆍH₂O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
      인장강도가 큼
      감 섬 석
      (Amphiole)
      갈 석 면
      (Amosite)
      (Fe,Mg)SiO₃ , 1~5pct H₂O 내열성이 강한 바늘모양의 섬유
      청 석 면
      (Crocidolite)
      Na₂ㆍFe(SiO₃)₂
      FeSiO₂× H₂O
      석면중 강도가 강한 곧은 섬유
      안소필라이트
      (Anthophylite)
      O₂(OH)₂ 바늘모양의 곧은 섬유
         (거의 사용치 않음)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Ca₂O₂(OH)₂ 바늘모양의 곧은 섬유
         (거의 사용치 않음)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Ca O₃(MgFe)O₄Si O₂ 바늘모양의 곧은 섬유
         (거의 사용치 않음)
    • 5. 석면 종류별 형태 (외형, 광학현미경조사)
    • 백 석 면 (Chrysotile) 갈 석 면 (Amosite) 청 석 면 (Crocidolite)
    • 안소필라이트(Anthophylite)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 6. 석면 종류별 해설
    • (1) 백석면 (Chrysotile)
    • 현재 백석면은 전체 석면사용량의 9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캐나다,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다. 백석면은 품질면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석면보다 매우 우수하며 비단과 같은 광택이 있고 색상은 주로 흰색이며 녹색, 회색, 분홍색 등도 포함하고 있다.
      섬유는 극히 가늘어서 직물을 짤때 방직성이 좋고 전기절연성이 뛰어나다.
    • (2) 갈석면 (Amosite)
    • 갈석면은 회색, 황색, 갈색의 약간 단단한 섬유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물질이지만 백석면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및 소비량이 극히 적다.
      갈석면의 주요 사용용도는 석면시멘트, 단열재, 지붕재 등으로 사용된다.
    • (3) 청석면 (Crocidolite)
    • 청석면은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띄며, 섬유가 짧고 단단하여 브레이크의 마찰재와 같은 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섬유의 강도와 내산성이 백석면보다 우수하다. 청석면은 생체에 대한 독성이 다른 석면보다 매우 커서 석면폐(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3) 안소필라이트 석면 (Anthophylite asbestos)
    • 안소필라이트석면은 바늘모양의 곧고 흰 섬유로 취성을 나타내며 절단된 파편 형태로 존재한다. 무색에 서 밝은 갈색을 띠고 종횡비는 10:1이하이다. 큰 섬유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이다.
    • (4) 트레모라이트석면 (Tremolitelite asbestos)
    • 트레모라이트 석면은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로 무색이며 일반적으로 절단된 파편 형태로 존재한다. 종횡비는 10:1이하이다.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필터링하는데 사용했다.
    • (5) 악티노라이트 석면 (Actinllite asbestos)
    • 악티노라이트 석면은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로 녹색이거나 약한 다색성을 띄며 일반적으로 절단된 파편 형태로 존재한다. 종횡비는 10:1이하이다. 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 7. 건축자재 중 섬유함유물질
    • 구 분 제 품 석면함유량(%) 조 합 물(Binder) 비산여부
      벽·천장 스프레이외장 80-95 조합물(Binder) 비산가능
      미장재 30-80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고착재
      석면.시멘트 시트 25-50 포틀랜드시멘트 실리가 나트륨
      공간 마감재 3-5 포틀랜드시멘트
      이음 접합재 3-5 석회풀, 인공수지
      하드보드 판지 80-95 아스팔트
      비닐 벽지 6-8 풀,석회,진흙 비산불가
      단열, 전열판 30-50 폴리염화비닐 비산가능
      바닥 비닐, 석면타일 20-30 규산 비산불가
      아프팔트,석면타일 26-33 폴리염화비닐
      바닥용 탄성수지 30-35 아스팔트
      메스틱 접착재 5-25 드라이오일 비산가능
      지붕 및 외벽 지붕 펠트 10-15 아스팔트 비산가능
      벨트 싱글 1-3 아스팔트
      지붕 슬레이트 10-20 아스팔트
      지붕 타일 10-20 포틀랜드 시멘트
      외벽 싱글 12-14 포틀랜드 시멘트
      물막이 판자 12-15 포틀랜드 시멘트
      파이프 및 보일러 시멘트 파이프 20-9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불가
      블록단열재 6-15 탄산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전성파이프덮개 30-50 탄산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보일러 덮개 30-50 실리카 칼슘
      종이테이프 60-80 폴리머수지, 풀
      연마제 20-90 진흙
    • 8.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1) 석면페증 (Asbestosis)
      석면섬유가 폐속에 들어가 있으면 폐 조직을 자극하게 되고 페안에 있는 기관과 기낭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염증이 치료가 되면서 화이브로시스라고하는 영구적 상처조직이 폐안에 생기게 되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비롯 더 이상
      석면에 노출이 없더라도 호홉에 지장이 생기게 되며 그 증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 될수 있다. 그리하여 종국에 가서는 공기를 마실 수 조차없게 되며 심장마비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 아스베스토지즈 증세와 석면과의 관계는 석면에 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에 의해 알려지게된다.
      아스베스토지즈는 석면에 오랜 기간에 걸쳐 노출됨으로서 생기는 증세이다. 이 증세는 적절한 예방조치만 취하면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줄일 수 있으나 일단 아스베스토지즈에 걸리면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석면폐(Asbestosis)
    • (2) 악성중피종 (메소델리오마.Malignant mesothelioma)
      메소델리오마는 거의 대부분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지극히 위험한 형태의 암으로서 “석면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가벼운 석면 노출로도 걸릴 수 있으며 가슴과 복부에 걸처서 생기는데 초기증세는 숨이 가쁘고 가슴이나 복부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메소델리오마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00명 중 한명 꼴로 발생할 확률이 낮으나 한 연구발표에 따르면 석면절연제 일을 한 사람중에 세상을 떠난 12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 중 10명이 메소델리오마로 인한 죽음임을 밝혔다. 이 메소델리오마병을 고치기는 불가능하며, 걸렸다고 판정 된 사람들은 1년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
      악성중피종(Mesothelioma)
    • (3) 폐암 (Lung Cancer)
      폐암은 석면에 노출된 사람의 발병 확률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5배 이상이나 높다. 초기증세는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아프며 기침과 동반하여 피가 나온다.또한 흡연자일 경우 석면 노출로 인해 생기는 폐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즉 흡연자가 석면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은 가장 높아 진다는 것이다. 폐암도 일단 걸릴면 치료가 불가능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처리를 할 수 있다.
      폐암(Lung Cancer)
    • 9. 석면사용처
    • 10. 석면조사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전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11. 석면조사 방법
    • (1)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평면도, 덕트, 통신, 배선, 배관, 구조물 관련 도면입수
    • (2) 구성된 조사팀이 관련된 도면과 육안 검사를 통하여 시료 채취 지점 선정
    • (3) 각 기능 구역별로 AHERA규정에 의거 섬유함유의심 물질 채취
    • (4) 시료분석
    • 분석시간 단축을 위해 2개 기관에 분리송부
    • QA/QC시료 1% 를 2개 기관에 분리송부
    • 분석방법: US EPA 600/R-93/116(1993) NIOSH 9002
    • 12. 석면조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 제30조의 3)
    • (1) 건축물
    • 일반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
    • 주택 및 그 부속건물: 연면적 합이 200㎡
    • (2) 설 비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가스켓, 패킹,시린제.
    •     그밖의 유사 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연면적: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 파이프 보온재 길이: 합이 80㎡ (파이프(배관)의 지름과 무관하게 적용)
    • 13. 석면해체 제거 작업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항)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한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함
    • 14. 석면농도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항)
    • 석면해체 제거작업 이후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공사 등)를 보호하 기위해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작업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개㎠ 이하(시행규칙 안 제80조의9)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 석면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 구 분 법 조 항
      석 면 조 사 법 제38조 의 2 제2항, 제4항
      석 면 조 사 대 상 영 제30조 의 4
      석 면 조 사 방 법 시행규칙 제80조 의 4, 고시 제3조
      시료채취 수 및 분석 판정 고시 제4. 5조
      위반시 의 처벌 법 제67조
    • 16. 위반시의 처벌
    •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 제거하는 경우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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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11/0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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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시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함
    • 2. 대상사업장
    • (1) 상시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장으로서 소음,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및 화학물질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유에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1시간미만) (산업보건규칙 제11장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산업보건규칙 제167조)
    •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보건규칙 제3조 제2호)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산업보건규칙 제4조)

    • (2) 유해인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DMF, TCE,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 113종
    • 벤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카드뮴 등 금속 23종
    •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목분진, 용접흄 등 분진 6종
    • 질산, 초산, 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카리류 17종
    • 염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물질 15종 및 소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참조)
    • 3. 실시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측정횟수 대상 비고
      30일이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 작업장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3월 1회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이장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
      6월 1회 정기적 측정주기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A)미만인 경우
      1년 1회 작업공정 내 소음외의 다른 모든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을 취급
      하는작업공정 제외
    • 4. 실시방법
    • (1) 작업환경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2) 유해인자 주기적인 측정실시
    • 고용 노동부 관할노동지청에 보고
    • 5. 결과보고
    • (1)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2)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역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산업안전과로 제출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보존}
    • 6. 위반시 벌칙사항
    •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1항)
    • (2)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키는 경유는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1항)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2항)
    • (4)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장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 1.000만원 이하의 별금부과 (법 제42조 제3항)
    • 7. 기타 유의사항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공정 및 유해인자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작업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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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10/1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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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무료통화, 끝판왕 등장’ 바이버 출시에 ‘통화료 걱정 끝’

    [라이프팀] 새로운 아이폰 무료통화 어플 바이버(Viber)가 유저들의 호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12월3일 바이버 미디어에 의해 선보인 바이버는 기존의 무료통화 어플인 스카이프를 뛰어넘는 기능으로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무료통화 어플은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용해 통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통화료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무료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새로 등장한 바이버의 특징은 앱을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와이파이망이든 3G(세대) 망이든 바이버 사용자끼리는 한국 등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통화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 또한 바이버를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으면 바로 아이폰 전화번호 리스트와 동기화돼 이를 한번만 클릭하면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기존의 대표적인 무료통화 앱이었던 스카이프의 경우 친구리스트에서 검색해 추가를 해줘야 했고 통화를 하려면 사전에 앱을 켜놓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바이버는 자동으로 사용자들을 표시해주는데다, 앱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를 푸시형태의 알림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버 통화를 할 때에도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으며 통화품질에서도 기존의 스카이프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바이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이폰 유저들은 지금 당장 바이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조금더 기다려야 할것 같다. 아직 안드로이드용 바이버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바이버 미디어 측에 의하면 2011년 1분기 쯤에나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바이버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아이팟터치 4세대 가 아이폰으로 되는 순간이네요 ^^

    일단 가입하고 나면 휴대폰 인증들어가는데...

    인증 하실때 010 이면 10 , 01x면 1X 넣고 하셔야 합니다. (국제전화개념)

    - 사람이 마나서인지 KT때문인지 휴대폰인증이 무지 늦게 온답니다.

    01x 번호도 인증되고 연락처 바로 연동되서 전화도 걸 수 있고
    01x 번호쓰고 있는 제게는 딱 조은 어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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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09/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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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테리어는 사납다. 동네 강아지는 물론 사람도 곧잘 물어뜯는다. 그러나 해외 네티즌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는 사진 속 불테리어의 인내심은 초인 아니 초견적이다.

    철모르는 아이는 맹견의 몸을 캔버스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크레용으로 낙서를 해놓았다. 눈 주변의 원 모양 낙서가 특히 인상적이다. 하얀 피부의 견공은 귀찮은 것인지 자기 희생하는 것인지 가만히 누워있다.

    착한 맹견 혹은 귀차니스트 맹견과 꼬마 화가의 호흡이 탁월한 사진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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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09/03/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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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09/03/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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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멕시코전 홈런 3방, 왜 대단한가
    2009-03-17 11:22:57                                             msn 전송 모바일 전송
    [마이데일리 = 윤욱재 객원기자] 한국야구 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라운드 멕시코전에서 8-2로 꺾고 승자전에 진출했다. 주목할 사실은 한국이 무려 홈런 3개를 터뜨렸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범호, 김태균, 고영민이 연이어 솔로포를 터뜨리며 멕시코 선발투수 올리버 페레즈를 넉다운시켰다.

    무엇보다도 투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장이자 홈런의 벽이 대단히 높은 펫코 파크에서 기록한 것이기에 더욱 빛났다. 도대체 펫코 파크는 어떤 구장이길래 한국의 홈런 퍼레이드가 더 돋보였던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펫코 파크는 홈런을 치기 가장 어려운 구장이다. 좌중간과 우중간이 워낙 깊어 다른 구장이면 넘어갈 타구가 펫코 파크에서는 잡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펫코 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지난 해 팀 홈런 154개를 기록했지만 펫코 파크에서는 66개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파크 팩터라는 통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간 기록에서 펫코 파크는 가장 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이었다. 100 이상이 타자에 유리한 구장이라 봤을 때 펫코파크의 기록(88)은 엄청 낮은 것이었다.

    멕시코전 경계대상 1호는 단연 애드리언 곤잘레스였다. 샌디에이고의 4번타자인 곤잘레스는 펫코 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면서도 지난 해 타율 .279 36홈런 119타점을 기록하며 홈런과 타점 부문에서 생애 최고 기록을 올렸다. 장타율 역시 .510로 가장 좋았다. 마치 펫코 파크의 불리함을 다 극복한 선수처럼 느껴졌기에 더 무시무시해 보였다.

    그러나 지난 해 곤잘레스는 펫코 파크에서 타율 .247 14홈런 49타점을 올리는데 불과했고 장타율 역시 .433로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원정경기 성적은 타율 .308 22홈런 70타점에 장타율은 무려 .578에 이르렀다.

    이처럼 샌디에이고 타자 대부분은 홈과 원정 기록 편차가 심하며 투수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선수는 제이크 피비로 지난 해 펫코 파크에서는 5승 5패 평균자책점 1.74에 피홈런은 4개로 극히 적었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5승 6패 평균자책점 4.28로 저조했고 피홈런은 13개로 홈 성적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펫코 파크에서 한 팀이 한 경기에 3개 이상 홈런을 때린 경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샌디에이고는 펫코 파크에서 81경기를 치르는 동안 '3홈런 이상 경기'가 겨우 3경기에 그쳤다. 물론 샌디에이고는 서부지구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전력이 뛰어나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팀도 별반 다를 것 없었다. 펫코 파크에서 샌디에이고와 상대한 팀의 기록으로만 봐도 3홈런 이상 경기는 4경기에 불과했다.

    멕시코 선발투수 페레즈도 적잖게 당황했을 법하다. 지난 해 피홈런 24개로 내셔널리그 공동 16위(ML 공동 26위)에 오른 그는 지금껏 펫코 파크에서 3경기에 등판, 경기당 1개씩 홈런을 맞긴 했지만 펫코 파크에서 1경기에 3홈런을 내준 것은 처음이다.

    [멕시코전에서 홈런을 터뜨린 김태균.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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