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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1/11/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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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 "쥐꼬리 만한 혜택으로 생색내기"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KT는 마케팅의 기본도 안된 집단이다"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의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만도 했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 년 '소중한 고객'의 대우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중단을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T에게 14일 동안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통지를 하고, 가입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이용자 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바뀌는 사실은 없다. 다음달 8일부터 2G 가입자 15만 9천명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타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한다.

서민기 대표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2G 종료승인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KT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규모는 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번호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010 통합번호 반대운동본부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2G 가입자들이 자신이 기존 번호를 원래대로 쓰게 해달라는 민원 창구와 같은 곳이다. 일각에서는 마치 2G 이용자들이 '알박기'해서 보상을 노리는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 대표는 "KT 2G 가입자 15만 9천명 가입자는 2G 서비스가 꼭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2G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자신의 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존 번호를 통해서도 3G 전면 허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라는 것이 이 단체의 명확한 요구다.

자신의 기존 식별번호를 고수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최장 27년 동안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20년 넘은 세월동안 전화번호와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셈이다.

서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써온 전화번호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놨는데 그것을 하루 아침에 깨버리면서 그 제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사원은 명함을 다시 파야 하고 인터넷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현금 영수증 번호를 수정해야 하고 그런 시간적 물리적 비용은 누가 대줄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현재 방통위는 2G 서비스의 기존 식별번호로도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2013년까지 한시적인 이용만 가능할 뿐이다. 방통위의 강제 번호통합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2013년 이후에도 기존 식별번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2G 가입자를 설득해 해지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서 대표는 방통위의 번호통합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정책이라면서 이번 KT의 2G 종료 승인도 방통위가 KT 편에 서서 통합번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이행명령'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010으로 번호를 변경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결정은 사업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자사 2G에서 3G로의 번호이동) 한시적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함으로써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쥐꼬리만한 보상...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로 전환하면 보상이 많은 것도 아니다.

서 대표는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KT 보상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KT는 자사 2G 가입자들이 자사 3G로 전환할 경우 3G 가입비 2만4천원을 면제해주고 무료 단말기를 제공하고 위약금과 할부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월 6천6백원씩 요금을 할인해주고, 장기할인서비스를 마일리지 형태로 승계해주기로 했다.

서 대표는 KT의 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존 번호의 서비스 할인 같은 것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고 일종의 생색내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에 따르면 2G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요금은 1만2천원 정도 수준이다. 스마트폰으로 3G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는 3만5천원이 기본 요금이다.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지만 2008년부터 2G 단말기 모델 생산을 중단하면서 2G 가입자 대부분은 위약금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4종의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지만 해당 단말기는 현재 어느 누구나 통신사 대리점을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히 2G 가입자 대부분은 장기 서비스 고객으로 통신요금의 15%를 할인받는 장기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3G 서비스로 가면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서 대표는 "가입비, 위약금 등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계약을 폐기했다면 당연히 해줘야 할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는 장기할인 요금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SK의 경우 2G 가입자들이 자사 3G로 가입할 경우 요금제를 승계해줬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다른나라와 비교해 전체 KT 가입자 중 2G 가입자는 0.9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폐지를 승인했는데, 서 대표는 0.96%라는 숫자도 '허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KT 2G 가입자는 110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3월 이후부터 101만명(4월), 81만명(5월), 53만명(6월)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11월 폐지 승인 직전 15만 9천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KT 2G 이용자의 급격한 수 감소는 KT의 위법적 행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외에 가입자 중 자기도 모르게 해지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서 대표는 "기존 식별번호의 서비스를 정지해놓은 사람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돼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군대나 해외에 가 있어 서비스를 정지해놓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번호를 간직하기 위해 일정 요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강제 해지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서 대표는 "0.96%라는 숫자는 분명 허수가 들어가 있다. 해지 사례별로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폐지 승인 이후 배신감을 느껴서 KT의 2G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KT 제품을 다 해지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마케팅이라는 것은 신규 가입자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활용해 재마케팅이 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KT는 마케팅의 기본도 안된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SKT의 2G 가입자는 729만명, LGU+는 931만명에 이른다. 특히 SKT는 011번호 가입자의 충성도가 높아 브랜드화에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는데,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서 대표는 "KT는 무리를 둬서 브랜드 가치를 깎아 먹은 것인데, 다른 통신사들도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대표는 지난 2월 제기한 방통위의 강제번호통합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헌법 소원은 '본안'을 통과해 최종 헌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 대표는 "방통위의 강제 번호 통합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11월25일 오후 5시15분,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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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1/10/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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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announced iPhone 4S earlier this week. It is now available for pre-order in US, Canada, Australia, UK, Germany, France & Japan and will be available starting Oct 14th. The problem with iPhone 4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US, is that Apple ties up the iPhone purchase to a local telecom provider like AT&T, Verizon, Vodafone or O2. The service providers in turn subsidize the price of iPhone 4S by more than half of its actual price. But in turn forcing you to sign a contract (usually 2 years) to use their voice and data plans.

But in some countries like Canada, UK, Hong Kong & Australia, Apple is forced to sell the factory unlocked iPhone 4S. These factory unlocked iPhones are nothing but legally unlocked iPhones which are NOT tied to any one service provider as in US and Japan. You are free to use these factory unlocked iPhone 4S devices with any cellular service provider ANYWHERE in the world, without voiding your Apple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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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Factory Unlocked iPhone 4S for Cheap

I had earlier written an article about buying factory unlocked iPhone 4 for a cheap price. There I had mentioned how and why buying legally unlocked iPhones in Hong Kong Apple store is the best and saves you money as well.

iPhone 4S purchased at the Apple Online Store can be activated with any wireless carrier. Simply insert the SIM from your current phone into iPhone 4S and connect to iTunes to complete activation.

Though Apple has not announced the launch of iPhone 4S in Hong Kong, we know that (from our sources) that Hong Kong is among the 70+ countries scheduled to get iPhone 4S by the end of this year. And surprisingly, Canada seems to be the best place to get factory unlocked iPhone 4S for cheap.
Update: Hong Kong is still the cheapest place to get iPhone 4S, as I had not taken into account the sales tax (12-15%) applied at Apple store in Canada & US. Thanks @duak!

Factory Unlocked iPhone 4S Prices

Officially, Apple has announced the prices of iPhone 4S in seven countries alone. Of these seven, Canada, UK, Germany, France & Australia will be getting unlocked iPhone 4S, while US & Japan will be getting the carrier locked versions. Though we don’t know the prices of unlocked iPhone 4S in countries like Hong Kong, New Zealand etc, it is very obvious that Apple will ensure that the prices of the newer models are just the same as the older ones.

Going by that logic, the expected prices of factory unlocked iPhone 4S in Hong Kong will be-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HK$ 4,988 i.e USD 640 (or 477 Euro) *approx*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HK$ 5,388 i.e USD 692 (or 515 Euro) *approx*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HK$ 5,788 i.e USD 743 (or 553 Euro) *approx*

Mind you, there are no sales taxes (or VAT/duties) in Hong Kong! And hence these prices are slightly better than the official prices announced for unlocked iPhone 4S in Canada-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649 + taxes i.e USD 627 + taxes (or 467 Euro + taxes) *approx*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749 + taxes i.e USD 725 + taxes (or 539 Euro + taxes) *approx*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849 + taxes i.e USD 821 + taxes (or 610 Euro + taxes) *approx*

Singapore, which is scheduled to get iPhone 4S on October 22nd is also a decent option for factory unlocked iPhone 4S-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S$888 i.e USD 685 + taxes (or 510 Euro + taxes) *approx*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S$1048 i.e USD 809 + taxes (or 602 Euro + taxes) *approx*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S$1208 i.e USD 932 + taxes (or 694 Euro + taxes) *approx*

The official prices of unlocked iPhone 4S in UK are astonishingly high, considering high VAT and import duties over there -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499 i.e USD 775 (or 577 Euro) *approx*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599 i.e USD 930 (or 692 Euro) *approx*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699 i.e USD 1086 (or 808 Euro) *approx*

Buy Factory Unlocked iPhone 4S in US

Unlike the previous years, Apple will be releasing factory unlocked iPhone 4S in US as well. Apple had released unlocked iPhone 4 too, but it was months after the official release. The unlocked iPhone 4S will be available in November at these prices-

iPhone 4S – 16GB (factory unlocked): USD 649 + taxes
iPhone 4S – 32GB (factory unlocked): USD 749 + taxes
iPhone 4S – 64GB (factory unlocked): USD 849 + taxes

Though the unlocked iPhone 4S is GSM+CDMA ready, switching networks and operators is not so easy and straightforward. Read this article from Daggle to learn more about the limitation.

Keep a tab on this post for updates as and when official prices of iPhone 4 factory unlocked versions are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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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1/10/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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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 애플 전 CEO가 지난 10월 5일(현지시각) 타계한 지 1주일 만에 IT 업계의 큰 별 하나가 또 떨어졌다.

유닉스 운영체제(OS) 공동 개발일원이면서 동시에 프로그래밍 언어 'C'를 만든 데니스 리치가 향년 70세로 눈을 감았다. 그는 현대 컴퓨팅 환경의 선구자로 불린다.

스티브 잡스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그를 아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 두 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추모 열기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데니스 리치가 스티브 잡스에 비해 결코 뒤지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고, MIT를 거쳐 1967년 벨 연구소에 합류했다. 이후 2년 후 유닉스라는 신개념의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팀에 합류하게 됐고, 이런 운영체제 위에서 가동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만들었다.

그를 어떤 인물에 비유할까 생각해보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떠올랐다.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네 준 프로메테우스. 그 후 인류는 불을 통해 '문명'이라는 것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그와 그 동료들이 함께 선보였던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40여년의 시간속에서 인류의 컴퓨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메인프레임으로 대변되는 폐쇄적이며 독점적인 시장을 개방적이고 분산 형태로 바꿨다.

최근에는 아이폰에 들어간 iOS나 맥OS X는 물론 리눅스도 그 뿌리가 유닉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라는 컴퓨팅 언어의 중요성도 유닉스 시스템의 등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두 개의 선물을 받아든 전세계 수많은 인재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꽃피웠다. 어쩌면 그는 현대 컴퓨팅계의 '뿌리'에 해당하는 인물일 지 모르겠다. 그 튼튼한 뿌리 위에서 수많은 가지들과 열매, 꽃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마음껏 그 푸르름과 알참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국가 중에서도 메인프레임을 가장 빠르게 버리고 유닉스 기반의 개방형, 분산형 환경으로 탈바꿈한 나라이기도 하다.

IT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직간접적으로 UNIX 혹은 C를 접해보지 않은사람이 없을정도인데 이분이 타개 하셨다는것은 안타가운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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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1/08/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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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녹색 바탕에 타원형의 갈색 무늬들이 연이어 나열돼 있는 단순한 형태다. 누리꾼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그림 한 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림은 원래 정지돼 있으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록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 누리꾼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아이에게는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림이 스트레스 정도를 실제로 알려주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체, 행동, 심리 또는 감정 상의 징조가 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목이나 어깨가 결리는 것 ▲가슴이 답답해 토할 것 같은 기분 ▲식욕이 떨어지는 현상 행동상으로는 ▲사소한 일에 자주 화내기 ▲말수가 적어지고 생각에 깊이 잠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난 너무너무 마니 흔들리는데 이를 어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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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T2011/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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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06:20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110727062011869&p=yonhap

0.5KB당 1.5원이면 1MB 3072원  ( 1024KB = 1MB )

100MB = 307,200원

700MB 파일 다운 받는 가격은 ?  2,150,400원

이금액을 무제한요금제 55,000으로 쓰게 된다면 3년 3달 어치 요금

단한번의 다운으로 3년 3달이 이 소비가 되는군요.

이 요금제를 승인해준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맞을까 곰곰히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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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ociety2011/04/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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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팀 패소…방송 3사 침묵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BBK 수사팀 패소…방송 3사 침묵
 
21일 서울고법 민사 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BBK 사건 수사팀이 주간지 시사인(시사IN)과 BBK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12월 주간지 시사인은 “검찰이 김경준 씨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회유․협박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당시 시사인은 김 씨가 장모와 면회하면서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메모는 서툰 한글로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준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7~10년”, “누나랑 보라(부인)에게 계속 들어오는 고소도 없애준다고 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또 아래쪽에는 김 씨 장모의 필체로 “내 생각에는 3년이 낫지 않을까”라고 쓴 대목이 있어 두 사람이 필담을 나눴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사인은 “김 씨 가족은 한글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이명박 후보의 도장으로 판명되었지만 검찰이 김경준 씨와의 거래를 통해 수사의 물꼬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는 ‘검사들은 이명박 씨가 어차피 대통령 될 사람이어서 수사가 안 되니 기소할 수 없다고 동생을 설득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BBK 수사팀은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김경준 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시사인을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은 “기사에 보도된 김 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자가 직접 관련자​를 만나 김경준​이 작성한 자필 종이와 육성 녹음을 건네받​고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명예 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증거물의 사후 조​작 증거가 없고, 메모도 검찰청​사 내에서 작성됐​으며, 녹음 테입도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내에서 가족과 통화한 부분”이라며 “객관적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사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의혹을 조사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비호에 나섰고, 중요 증인을 회유․협박했다’는 보도를 “객관적 사실 보도”로 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2007년 대선정국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수사로 비난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는 돌연 귀국해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선언했고, 검찰은 이에 화답하듯 에리카 김 씨에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베풀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시사인의 공방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관심이 쏠릴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날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21일 방송 3사도 이 판결을 보도지 않았다. 방송사들은 서태지-이지아의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한 꼭지 씩 보도했다.
 
한편, BBK 수사팀의 패소 판결이 난 직후 서태지-이지아의 이혼소송이 기사화된 사실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BBK 판결을 덮기 위해 터트린 기사”라는 음모설이 떠돌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에 패소한 BBK 수사팀의 변호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7년 BBK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의 변론을 맡았고, 이 정부 들어 정부 관련 소송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 때는 김형오 의장 대리를,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는 정부 대리 맡는 등 굵직한 재판들을 담당하면서 성장했다.<끝>
 

2011년 4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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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4/25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News/Scrap2011/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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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부 고시 제 2006-64호,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 제 2 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연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ppm 이하 연1회 이상
이산화탄소(CO₂) 1,000ppm 이하 연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HCHO) 120㎍/㎥(또는 0.1ppm)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부유세균(Bacteria) 800 CFU/㎥ 연1회 이상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연1회 이상
오존(O₃) 0.06 ppm 이하 연1회 이상
석면(Asbestos) 0.01 개/cc 이하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 입주전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
  • 2.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1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1)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HCHO) 1시간평균치 120㎍/㎥
    미세먼지(PM-10) 24시간평균치 150㎍/㎥
    일산화탄소(CO) 1시간평균치 25ppm
    이산화탄소(CO₂) 1시간평균치 1000ppm
  • (2)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연면적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연면적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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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crap2011/0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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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내공기질 이란 ?
  • - 실내에 존재하는 공기의 청결성 및 쾌적성을 일컫는 공기의 품질을 말한다
  • - 사무실, 지하공간, 학교, 병원 등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적용 대상이며 많은사람들이 하루에 최대 90%이상
      실내공간에 생활하고 있으며, 오염된 실내공기는 근무의욕상실, 작업능률 저하 등 질병을 초래하므로 인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깨끗한 공기는 건강유지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2. 다중이용시설
    • (1) 적용대상
    • 모든지하역사
    • 산후조리원(연면적 5백㎡이상)
    • 실내주차장(연면적 2천㎡이상)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이상)
    • 대규모 점포(연면적 3천㎡ (이상)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이상)
    •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430㎡이상)
    •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천㎡이상)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국.공립
    • 노의료복지시설(연면적 1천㎡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연면적 3천㎡이상)
    •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연면적 1천㎡이상)
    • 찜질방(연몀적 1천㎡ 이상)
    • 대규모점포(연면적 3천㎡ 이상)
    • 법인,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연면적 860㎡이상)
    •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이 100개이상)(연면적 2천㎡이상)
    • (2) 실내환경 오염물질
      구분 항 목 측정시기 및 횟수 강제성
      유지기준
      오염물질
      미세먼지,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연 1회측정 기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권고기준
      오염물질
      이산화질소,라돈,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
      2년마다 1회측정 자율적으로 준수
      신축공동주택
      측정물질
      포름알데히드, 스티렌,자일렌,에틸벤젠,톨루엔
      벤젠,1,4-디클로로벤젠
      입주3일전까지보고 츨정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 (3)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염물질 발생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만성호홉기질환, 호홉곤란, 흉부압박감
      일산화탄소 자동차 배기가스 , 산불 체내 산소운반능력 저하, 농도에 따라 사망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가스 호흡곤란, 안면홍조, 두통
      포름알데히드 건축자재, 상가, 포목점 알레르기, 기침, 두통, 피로, 피부질환
      총부유세균 미생물 전염성질환,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
      이산화질소 취사용 시설이나 난방, 흡연 체내 산소운반능력 저하, 폐수종염증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시설, 도장시설 발암
      유기화합물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석면 보온재, 방화용 물질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오존 복사기, 레이저프린트, FAX 눈, 목이 따가움, 호홉곤란, 두통,기침
      라돈 건물지반, 주변토양, 광석, 천연가스 폐암
    • (4) 관련법규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 관리 (법 제3조)
    • 유지기준 (법 제5조)
    • 권고기준 (법 제6조)
    • 측정 및 보고의무 (제12조 제13조)
    • 벌 칙 (제14조)
    • 과 태 료 (제16조)
    • (5) 결과보고 (의무사항)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시설비의 현황
    •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6) 벌칙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무원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니다.
    • (7) 과태료
    •  - 위 유지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기록, 보존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3. 학교 환경위생
    • (1) 학교 환경위생 이란 ?
    • 학교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의 오염 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표로한다.
    • (2) 적용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유치원
    • 국, 공립 및 사립학교
    • 신축학교
    • 신축 및 증개축 학교
    • 일반교실 2개 이상
    • 특별교실 1개 이상
    • 단, 대상시설이 10실 이하인 경우 1개소 이상
    • (3)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법 제3조, 제3항
    • 벌칙 :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국, 공립 및 사립학교
    • 과태료 : 법 제16조
    • (4) 적용법위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초.중등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 (5) 점검항목
      구분 점 검 항 목 중점점검시기 연간점검 횟수 비고
      1 환기 동절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및 조도(인공조명) 동절기 1회 이상 -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
      4 소음 하절기 1회 이상 -
      5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 - - -
      5-1 미세먼지(PM10) 동절기 1회 이상 -
      5-2 이산화탄소(CO₂) 동절기 1회 이상 -
      5-3 포름알데히드(HCHO) 하절기 1회 이상 -
      5-4 총부유세균 하절기 1회 이상 -
      5-5 낙하세균 하절기 1회 이상 보건실,식당
      5-6 일산화탄소(CO) 동절기 1회 이상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 교실 및 도료변 교실
      5-7 이산화질소(NO₂) 동절기 1회 이상
      5-8 라돈(Rn) - 1회 이상 지하교실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하절기 1회 이상 신축(증.개축)후
      3년이내교실
      5-10 석면 - 1회 이상 석면사용 학교
      5-11 오존(O₃) 동절기 1회 이상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하절기 1회 이상 보건실
    • (6) 벌 칙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 (7) 과태료
      위반사항 해당 법조항 과태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법 제5조 위반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법 제10조 위반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 이용시설 관리책임자 법 제7조 위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측정 공고한자
      법 제9조 위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 보고한자
      법 제12조 위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법 제13조 위반
    • 4. 신축 공동주택
    • (1) 적용대상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5개층 이상인 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
    • (2) 관련법규
    • 법시행 (04.5.30)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부칙제3항)
    •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만 해당(법 제3조)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법 제11조)
    • 보고 및 검사 (법 제13조)
    • 벌칙 (법 제14조)
    • 과태료 (법 제16조)
    • (3) 벌칙
    •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4)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공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5) 환경보건 연구개발
    • 기업체의 산업보건환경 분야의 조사용역
    • 작업공정별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례연구
    •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
    •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분야 정책평가 및 제도개발 연구
    • 산업보건 관련교육, 세미나 실시
    • 산 / 학 / 연 공동연구
    • 특수 화학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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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11/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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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석면이란 ?
  •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100만년 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asbesti-form)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칭한다.
    • 2. 석면의 역사
    • 세계 2차 대전이후 석면의 사용이 급속히 많아짐에 따라 대기중에 발암물질로서의 석면이 존재 한다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현재 미국과 독일을 시작으로 구미 각국에서는 석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일본에서는 2005년 12월 부터 전면 사용 중지 되었다.
    • 3. 석면의 특성
    • 가장 일반적인 석면은 백색(Chrysotile)이며 그 외에 청색(Crocidolite),회색(Anthophylite),갈색(Amosite) 등이 있으며, 길고 가느다란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다른 물질과 비교하여 기계적 강도가 좋고 화학적 분해에 강하며, 불연성,단열성,내구성,보온성, 방음과 흡음효과가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석면시멘트(내화재),석면직물(방화재),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 4. 석면의 종류
    • 암 석 명 종 류 화 학 식 형 태
      사 문 석
      (Serpentine)
      백 석 면
      (Chrysotile)
      3MgOㆍSiO₂ㆍH₂O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
      인장강도가 큼
      감 섬 석
      (Amphiole)
      갈 석 면
      (Amosite)
      (Fe,Mg)SiO₃ , 1~5pct H₂O 내열성이 강한 바늘모양의 섬유
      청 석 면
      (Crocidolite)
      Na₂ㆍFe(SiO₃)₂
      FeSiO₂× H₂O
      석면중 강도가 강한 곧은 섬유
      안소필라이트
      (Anthophylite)
      O₂(OH)₂ 바늘모양의 곧은 섬유
         (거의 사용치 않음)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Ca₂O₂(OH)₂ 바늘모양의 곧은 섬유
         (거의 사용치 않음)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Ca O₃(MgFe)O₄Si O₂ 바늘모양의 곧은 섬유
         (거의 사용치 않음)
    • 5. 석면 종류별 형태 (외형, 광학현미경조사)
    • 백 석 면 (Chrysotile) 갈 석 면 (Amosite) 청 석 면 (Crocidolite)
    • 안소필라이트(Anthophylite)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 6. 석면 종류별 해설
    • (1) 백석면 (Chrysotile)
    • 현재 백석면은 전체 석면사용량의 9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캐나다,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다. 백석면은 품질면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석면보다 매우 우수하며 비단과 같은 광택이 있고 색상은 주로 흰색이며 녹색, 회색, 분홍색 등도 포함하고 있다.
      섬유는 극히 가늘어서 직물을 짤때 방직성이 좋고 전기절연성이 뛰어나다.
    • (2) 갈석면 (Amosite)
    • 갈석면은 회색, 황색, 갈색의 약간 단단한 섬유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물질이지만 백석면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및 소비량이 극히 적다.
      갈석면의 주요 사용용도는 석면시멘트, 단열재, 지붕재 등으로 사용된다.
    • (3) 청석면 (Crocidolite)
    • 청석면은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띄며, 섬유가 짧고 단단하여 브레이크의 마찰재와 같은 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섬유의 강도와 내산성이 백석면보다 우수하다. 청석면은 생체에 대한 독성이 다른 석면보다 매우 커서 석면폐(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3) 안소필라이트 석면 (Anthophylite asbestos)
    • 안소필라이트석면은 바늘모양의 곧고 흰 섬유로 취성을 나타내며 절단된 파편 형태로 존재한다. 무색에 서 밝은 갈색을 띠고 종횡비는 10:1이하이다. 큰 섬유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이다.
    • (4) 트레모라이트석면 (Tremolitelite asbestos)
    • 트레모라이트 석면은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로 무색이며 일반적으로 절단된 파편 형태로 존재한다. 종횡비는 10:1이하이다.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필터링하는데 사용했다.
    • (5) 악티노라이트 석면 (Actinllite asbestos)
    • 악티노라이트 석면은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로 녹색이거나 약한 다색성을 띄며 일반적으로 절단된 파편 형태로 존재한다. 종횡비는 10:1이하이다. 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 7. 건축자재 중 섬유함유물질
    • 구 분 제 품 석면함유량(%) 조 합 물(Binder) 비산여부
      벽·천장 스프레이외장 80-95 조합물(Binder) 비산가능
      미장재 30-80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고착재
      석면.시멘트 시트 25-50 포틀랜드시멘트 실리가 나트륨
      공간 마감재 3-5 포틀랜드시멘트
      이음 접합재 3-5 석회풀, 인공수지
      하드보드 판지 80-95 아스팔트
      비닐 벽지 6-8 풀,석회,진흙 비산불가
      단열, 전열판 30-50 폴리염화비닐 비산가능
      바닥 비닐, 석면타일 20-30 규산 비산불가
      아프팔트,석면타일 26-33 폴리염화비닐
      바닥용 탄성수지 30-35 아스팔트
      메스틱 접착재 5-25 드라이오일 비산가능
      지붕 및 외벽 지붕 펠트 10-15 아스팔트 비산가능
      벨트 싱글 1-3 아스팔트
      지붕 슬레이트 10-20 아스팔트
      지붕 타일 10-20 포틀랜드 시멘트
      외벽 싱글 12-14 포틀랜드 시멘트
      물막이 판자 12-15 포틀랜드 시멘트
      파이프 및 보일러 시멘트 파이프 20-9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불가
      블록단열재 6-15 탄산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전성파이프덮개 30-50 탄산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보일러 덮개 30-50 실리카 칼슘
      종이테이프 60-80 폴리머수지, 풀
      연마제 20-90 진흙
    • 8.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1) 석면페증 (Asbestosis)
      석면섬유가 폐속에 들어가 있으면 폐 조직을 자극하게 되고 페안에 있는 기관과 기낭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염증이 치료가 되면서 화이브로시스라고하는 영구적 상처조직이 폐안에 생기게 되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비롯 더 이상
      석면에 노출이 없더라도 호홉에 지장이 생기게 되며 그 증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 될수 있다. 그리하여 종국에 가서는 공기를 마실 수 조차없게 되며 심장마비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 아스베스토지즈 증세와 석면과의 관계는 석면에 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에 의해 알려지게된다.
      아스베스토지즈는 석면에 오랜 기간에 걸쳐 노출됨으로서 생기는 증세이다. 이 증세는 적절한 예방조치만 취하면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줄일 수 있으나 일단 아스베스토지즈에 걸리면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석면폐(Asbestosis)
    • (2) 악성중피종 (메소델리오마.Malignant mesothelioma)
      메소델리오마는 거의 대부분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지극히 위험한 형태의 암으로서 “석면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가벼운 석면 노출로도 걸릴 수 있으며 가슴과 복부에 걸처서 생기는데 초기증세는 숨이 가쁘고 가슴이나 복부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메소델리오마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00명 중 한명 꼴로 발생할 확률이 낮으나 한 연구발표에 따르면 석면절연제 일을 한 사람중에 세상을 떠난 12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 중 10명이 메소델리오마로 인한 죽음임을 밝혔다. 이 메소델리오마병을 고치기는 불가능하며, 걸렸다고 판정 된 사람들은 1년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
      악성중피종(Mesothelioma)
    • (3) 폐암 (Lung Cancer)
      폐암은 석면에 노출된 사람의 발병 확률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5배 이상이나 높다. 초기증세는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아프며 기침과 동반하여 피가 나온다.또한 흡연자일 경우 석면 노출로 인해 생기는 폐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즉 흡연자가 석면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은 가장 높아 진다는 것이다. 폐암도 일단 걸릴면 치료가 불가능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처리를 할 수 있다.
      폐암(Lung Cancer)
    • 9. 석면사용처
    • 10. 석면조사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전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11. 석면조사 방법
    • (1)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평면도, 덕트, 통신, 배선, 배관, 구조물 관련 도면입수
    • (2) 구성된 조사팀이 관련된 도면과 육안 검사를 통하여 시료 채취 지점 선정
    • (3) 각 기능 구역별로 AHERA규정에 의거 섬유함유의심 물질 채취
    • (4) 시료분석
    • 분석시간 단축을 위해 2개 기관에 분리송부
    • QA/QC시료 1% 를 2개 기관에 분리송부
    • 분석방법: US EPA 600/R-93/116(1993) NIOSH 9002
    • 12. 석면조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 제30조의 3)
    • (1) 건축물
    • 일반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
    • 주택 및 그 부속건물: 연면적 합이 200㎡
    • (2) 설 비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가스켓, 패킹,시린제.
    •     그밖의 유사 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연면적: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 파이프 보온재 길이: 합이 80㎡ (파이프(배관)의 지름과 무관하게 적용)
    • 13. 석면해체 제거 작업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항)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한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함
    • 14. 석면농도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항)
    • 석면해체 제거작업 이후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공사 등)를 보호하 기위해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작업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개㎠ 이하(시행규칙 안 제80조의9)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 석면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 구 분 법 조 항
      석 면 조 사 법 제38조 의 2 제2항, 제4항
      석 면 조 사 대 상 영 제30조 의 4
      석 면 조 사 방 법 시행규칙 제80조 의 4, 고시 제3조
      시료채취 수 및 분석 판정 고시 제4. 5조
      위반시 의 처벌 법 제67조
    • 16. 위반시의 처벌
    •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 제거하는 경우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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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11/0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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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시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함
    • 2. 대상사업장
    • (1) 상시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장으로서 소음,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및 화학물질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유에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1시간미만) (산업보건규칙 제11장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산업보건규칙 제167조)
    •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보건규칙 제3조 제2호)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산업보건규칙 제4조)

    • (2) 유해인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DMF, TCE,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 113종
    • 벤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카드뮴 등 금속 23종
    •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목분진, 용접흄 등 분진 6종
    • 질산, 초산, 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카리류 17종
    • 염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물질 15종 및 소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참조)
    • 3. 실시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측정횟수 대상 비고
      30일이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 작업장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3월 1회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이장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
      6월 1회 정기적 측정주기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A)미만인 경우
      1년 1회 작업공정 내 소음외의 다른 모든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을 취급
      하는작업공정 제외
    • 4. 실시방법
    • (1) 작업환경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2) 유해인자 주기적인 측정실시
    • 고용 노동부 관할노동지청에 보고
    • 5. 결과보고
    • (1)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2)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역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산업안전과로 제출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보존}
    • 6. 위반시 벌칙사항
    •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1항)
    • (2)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키는 경유는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1항)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72조 제2항)
    • (4)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장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 1.000만원 이하의 별금부과 (법 제42조 제3항)
    • 7. 기타 유의사항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공정 및 유해인자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작업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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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crap2010/1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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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무료통화, 끝판왕 등장’ 바이버 출시에 ‘통화료 걱정 끝’

    [라이프팀] 새로운 아이폰 무료통화 어플 바이버(Viber)가 유저들의 호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12월3일 바이버 미디어에 의해 선보인 바이버는 기존의 무료통화 어플인 스카이프를 뛰어넘는 기능으로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무료통화 어플은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용해 통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통화료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무료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새로 등장한 바이버의 특징은 앱을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와이파이망이든 3G(세대) 망이든 바이버 사용자끼리는 한국 등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통화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 또한 바이버를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으면 바로 아이폰 전화번호 리스트와 동기화돼 이를 한번만 클릭하면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기존의 대표적인 무료통화 앱이었던 스카이프의 경우 친구리스트에서 검색해 추가를 해줘야 했고 통화를 하려면 사전에 앱을 켜놓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바이버는 자동으로 사용자들을 표시해주는데다, 앱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를 푸시형태의 알림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버 통화를 할 때에도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으며 통화품질에서도 기존의 스카이프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바이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이폰 유저들은 지금 당장 바이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조금더 기다려야 할것 같다. 아직 안드로이드용 바이버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바이버 미디어 측에 의하면 2011년 1분기 쯤에나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바이버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아이팟터치 4세대 가 아이폰으로 되는 순간이네요 ^^

    일단 가입하고 나면 휴대폰 인증들어가는데...

    인증 하실때 010 이면 10 , 01x면 1X 넣고 하셔야 합니다. (국제전화개념)

    - 사람이 마나서인지 KT때문인지 휴대폰인증이 무지 늦게 온답니다.

    01x 번호도 인증되고 연락처 바로 연동되서 전화도 걸 수 있고
    01x 번호쓰고 있는 제게는 딱 조은 어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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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T2010/07/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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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 PI 위한 컨설팅 사업자 선정 … BT, 프랑스텔레콤 벤치마크
    2010년 07월 21일 (수) 10:55:00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500억원 규모의 KT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솔루션 패키지SAP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컨설팅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라클과 SAP 두 가지 ERP를 놓고 검토한 결과, SAP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달 말 프로세스 혁신(PI)을 위한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PI 사업에는 액센츄어코리아, 딜로이트컨설팅-한국IBM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약 열흘 전인 이달 9일 PI 사업을 위한 컨설팅 업체들의 제안설명회를 가졌다.

    업계에 따르면 9일 제안설명회 이전 “KT의 마음이 SAP로 기울었다”는 소문이 퍼져 컨설팅 업체들도 이를 반영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현재 KT가 모델로 삼고 있는 통신사는 브리티시텔레콤(BT)과 프랑스텔레콤 2군데인 것으로 알려졌다. BT의 경우 오라클와 SAP ERP를 둘 다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텔레콤은 SAP ERP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KT ERP 프로젝트는 거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ERP 패키지 업체뿐아니라 PI 컨설팅 사업자 선정, SI 사업자 선정 등 줄줄이 큰 건이 걸려 있어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통합 전 KT가 오라클 ERP를 사용하고 KTF가 SAP ERP를 사용하고 있어 통합KT의 ERP 패키지 선정은 ERP 업계 양대산맥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기도 했다. 특히 KT의 최고정보책임자(CIO)인 표삼수 사장이 한국오라클 대표를 역임한 바 있어 더 관심을 모았다.

    오라클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KT ERP 프로젝트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올해 초 KT 블루프린트 컨설팅에서도 오라클 ERP를 제안했던 AT커니·매킨지·한국오라클·삼성SDS의 ‘드림팀’ 컨소시엄이 액센츄어·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액센츄어 컨소시엄은 SAP 패키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때문에 KT ERP 선정에서도 SAP 우위가 점쳐져 왔다.

    이제 관점 포인트는 이달말 진행될 PI 사업자다. ERP 패키지도 SAP로 잠정 결정된 상태에서 블루프린트 컨설팅 때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SAP ERP를 밀어왔던 액센츄어가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 ‘이변’에 해당된다. 또한 ERP 패키지가 먼저 결정된 만큼 컨설팅 업체에게 PI의 완벽한 설계와 이행까지 주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이달 말 PI 사업자를 선정한 후 약 6개월간 PI 프로젝트를 추진한 후 연말경 SI 사업자를 선정해 ERP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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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ERP,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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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ociety2010/06/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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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ateid=0&ref=search&sort=wtime&clipid=25048992&searchType=0&svcid=&svctype=1&q=%EC%A5%90%EC%BD%94&lu=v_search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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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Economic2010/0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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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명 현재가 전일대비 1월 26일 1월 25일 1월 22일 합계 외국인보유율
    LG텔레콤 8,930 130 480,194 151,221 314,279 945,694 58.83%
    셀트리온 16,250 200 10,274 906,369 748 917,391 4.60%
    한진해운 25,050 1,450 243,440 136,475 201,570 581,485 25.24%
    더존비즈온 14,300 350 5,640 336,170 175,230 517,040 8.85%
    제이튠엔터 520 15 35,844 343,856 102,637 482,337 1.50%
    삼양옵틱스 1,470 220 211,170 146,730 63,980 421,880 3.70%
    SK에너지 107,000 1,000 137,480 151,485 73,348 362,313 28.08%
    두산인프라코어 18,250   0 75,450 17,590 206,220 299,260 10.57%
    풍산 20,050 550 58,340 95,780 87,570 241,690 12.11%
    온미디어 3,670 160 14,890 77,030 107,390 199,310 54.32%
    웅진코웨이 36,400 150 8,160 117,420 66,063 191,643 44.06%
    LG디스플레이 38,500 700 94,053 30,898 44,661 169,612 34.38%
    효성 83,800 2,300 96,320 71,419 1,564 169,303 22.47%
    NHN 185,000 2,000 61,068 69,772 3,629 134,469 50.32%
    제넥셀 345 10 16,416 20 100,050 116,486 0.49%
    신세계 530,000 6,000 49,597 43,665 20,291 113,553 48.57%
    우리들제약 585 55 77,180 8,350 7,540 93,070 0.38%
    한국가스공사 51,500 300 34,676 4,197 49,758 88,631 27.66%
    하이드로젠파워 1,240 90 8,737 31,009 48,837 88,583 2.91%
    한국기술투자 1,020 40 34,173 7,870 42,119 84,162 6.30%
    대교 5,630 160 35,450 40,070 5,030 80,550 18.36%
    CJ 67,600 900 30,980 11,241 35,869 78,090 10.31%
    성광벤드 24,750 1,750 30,545 9,115 26,214 65,874 16.50%
    다우데이타 3,200 40 10,143 20,857 31,273 62,273 3.61%
    현진소재 26,150 750 6,606 20,551 34,973 62,130 5.64%
    KTB투자증권 3,805 15 47,130 2,800 11,260 61,190 17.18%
    한화증권 8,910 100 17,230 29,030 14,460 60,720 4.07%
    농심 237,500 6,000 5,612 18,207 35,724 59,543 36.37%
    KT뮤직 2,870 65 20,118 14,500 20,315 54,933 0.59%
    진로 37,900 200 18,120 6,680 29,830 54,630 5.96%
    태광 32,150 1,250 13,230 20,348 19,095 52,673 12.37%
    CJ제일제당 212,000   0 23,778 14,196 14,183 52,157 26.44%
    피앤텔 8,870 50 43,472 5,868 804 50,144 12.66%
    전북은행 7,030 80 15,550 20,140 14,210 49,900 6.70%
    삼성정밀화학 48,000 1,200 10,210 31,957 7,656 49,823 10.96%
    모건코리아 9,200 120 18,053 28,894 448 47,395 15.58%
    유엔젤 6,130 90 34,000 6,330 6,510 46,840 11.12%
    팅크웨어 12,150 150 420 2,461 40,524 43,405 15.39%
    삼성엔지니어링 105,500   0 6,880 31,330 3,105 41,315 34.10%
    한세실업 7,410 240 17,320 19,700 4,280 41,300 4.02%
    현대차우 36,750 150 25,280 2,270 9,469 37,019 60.81%
    체시스 920 20 18,630 8,470 5,330 32,430 0.41%
    네오팜 8,060 250 11,183 7,288 13,914 32,385 17.56%
    비트컴퓨터 4,550 195 14,994 11,200 4,491 30,685 0.52%
    시노펙스 5,100 250 2,187 20,657 3,189 26,033 0.74%
    코미코 2,090 105 17,685 5,379 63 23,127 0.60%
    리드코프 2,320 45 13,671 5,257 4,158 23,086 5.19%
    케이프 12,100 550 11,539 10,234 646 22,419 10.14%
    안철수연구소 24,300 900 13,341 2,184 6,021 21,546 2.16%
    코텍 8,850 40 7,785 4,922 7,425 20,132 11.52%
    삼성SDI우 51,100 200 8,830 49 9,456 18,335 4.68%
    인성정보 3,430 270 9,506 5,258 2,964 17,728 1.51%
    현대상사 20,400 600 4,180 700 9,690 14,570 0.96%
    아모텍 7,270 20 1,746 5,210 7,433 14,389 9.98%
    엘엠에스 11,750 950 9,672 4,364 54 14,090 1.06%
    파트론 15,350 450 12,273 971 279 13,523 6.30%
    혜인 3,440 10 4,530 950 5,870 11,350 0.31%
    LG화학우 75,600   0 4,800 5,086 890 10,776 25.69%
    지코 995 45 3,090 6,890 790 10,770 0.32%
    제일약품 9,080 40 2,550 4,110 2,570 9,230 10.90%
    서원 2,100 65 1,160 3,360 3,730 8,250 0.06%
    신텍 15,650 800 3,282 4,386 370 8,038 3.75%
    삼성화재우 95,500 1,700 50 367 6,604 7,021 64.83%
    삼성전기우 32,600 150 1,420 3,110 2,200 6,730 2.12%
    화천기공 36,400 100 4,130 1,430 580 6,140 9.36%
    영원무역홀딩스 30,000 350 4,520 330 1,288 6,138 32.31%
    중국원양자원 7,720 40 1,450 640 3,190 5,280 54.11%
    종근당바이오 14,600 500 1,300 2,120 1,860 5,280 3.83%
    대창메탈 7,040 10 2,582 2,543 110 5,235 0.43%
    송원산업 11,150 100 250 2,890 1,750 4,890 9.67%
    디에스엘시디 4,865 75 827 2,300 1,508 4,635 3.81%
    자티전자 1,960 70 2,608 1,655 127 4,390 0.04%
    풀무원홀딩스 50,000   0 579 1,244 1,056 2,879 8.64%
    태평양제약 31,900 50 730 500 1,490 2,720 15.80%
    CJ우 23,100 100 1,000 400 1,200 2,600 2.20%
    국도화학 26,600 300 170 1,060 730 1,960 28.00%
    엔텔스 5,680 180 375 1,125 109 1,609 0.97%
    이건산업 12,800   0 870 170 510 1,550 2.81%
    와이디온라인 6,100 210 83 301 1,152 1,536 2.03%
    신영증권 36,600   0 370 600 140 1,110 15.22%
    롯데제과 1,250,000 34,000 508 167 284 959 41.25%
    화성산업 5,950 150 100 170 310 580 15.69%
    신일제약 3,400 40 159 139 159 457 1.09%
    서호전기 8,350 30 195 130 82 407 0.08%
    한진피앤씨 6,860 90 161 153 85 399 0.29%

    원문

     

    어떻게 투자와 연관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없나요 ?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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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랭크리님 반갑습니다.
      외국인 연속 순매수 종목 정보는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참고하여 차트상 상승 확률이 있는 종목을 고르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보유비중을 통해 외국인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을 지켜보신다면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0/01/29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목의 흐름을 안다하여도 외국인의 목표주가를 모른다면 적당한 매수 시기와 매도시기를 알수 없을거 같아 저같은 하수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매매 방법이네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2010/01/29 12:58 [ ADDR : EDIT/ DEL ]
    2. 이봐, 거기에 이것은 drupal이 사이트 조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블로그 사이트도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를 drupal 방법을 고용하고 내가 디자인을 찾는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특정 디자인을 인수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억하세요? 그것은 사랑 수 있습니다.

      2011/08/15 17:36 [ ADDR : EDIT/ DEL : REPLY ]

    News/Society2010/01/21 11:51
    Creative Commons License

    당신은 진짜 이렇게 될지 알고 계셧나요?

     

    Posted by 프랭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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