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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crap

사무실공기질측정


  • 1. 노동부 고시 제 2006-64호,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 제 2 조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연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ppm 이하 연1회 이상
이산화탄소(CO₂) 1,000ppm 이하 연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HCHO) 120㎍/㎥(또는 0.1ppm)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총부유세균(Bacteria) 800 CFU/㎥ 연1회 이상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연1회 이상
오존(O₃) 0.06 ppm 이하 연1회 이상
석면(Asbestos) 0.01 개/cc 이하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 입주전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
  • 2.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1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1)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HCHO) 1시간평균치 120㎍/㎥
    미세먼지(PM-10) 24시간평균치 150㎍/㎥
    일산화탄소(CO) 1시간평균치 25ppm
    이산화탄소(CO₂) 1시간평균치 1000ppm
  • (2)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공중위생시설의 종류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연면적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연면적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참조 : (주)에낙 http://www.e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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