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Society

[본문스크랩]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12월 9일 정기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이 정가의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장은 사상 초유의 중재안이라는 것을 제출하면서까지 사학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입법부 수장의 제안을 거절하며 직권상정시 단상점거로 몸싸움도 불사할 태세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을 반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무 관계없는 자립형사립고를 조건으로 내걸어 비웃음을 사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부패사학옹호당'을 넘어 일심동체인 것은 지나간 옛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올해 있었던 사학의 비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연내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사학국본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전교조 박경화 위원장 권한대행이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박근혜와 황인태,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 : 박근혜의 유일한 특보는 학교비리 당사자

박근혜는 가신 정치를 배격한다는 원칙으로 개인 특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에게 단 한 명의 특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황인태 인터넷특보였다. 서울디지털대학의 설립자이자 부총장이었던 그는 올해 학교돈 38억 원을 횡령·유용하고 법인세 등 세금 4억8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서초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가 실패하자 전국구로 출마하여 예비후보 2순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학의 이사였던 박세일이 사퇴를 하였고, 유승민이 대구에 지역구로 출마를 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것이다.

황인태와 이회창, 최병렬, 홍사덕, 박세일

황씨와 한나라당의 관계는 박근혜가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쪽에 1억 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2003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최병렬 전 대표 쪽에 2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는 이번에 광주에 출마한 홍사덕 전 의원에게도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받았다는 이들은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우스운 상황이다.

최병렬 전 대표와 박세일 전 정책위의장은 이 대학의 이사였다.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대학의 이사이고, 그 대학의 설립자는 당대표의 특보이자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였던 셈이다. 학교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 후보, 당대표 등 당의 거물들에게 갖다준 이 사건은 한나라당과 대학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의 한 슬픈 단상이다.

35억 횡령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문종 부자

지난 11월 말 경기도 경찰청은 의정부 경민대학의 이사장이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15, 16대 국회의원이었던 홍문종 전의원과 학장인 그의 아버지를 학교돈, 그것도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을 35억5천만 원이나 횡령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기도 경찰청은 공사비나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이 돈을 부자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들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 차모씨와 진성고 사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광명의 진성고는 죽은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을 하여 안건 재청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유령이사'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죽은 유령이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설립자와 아내가 이사였고, 아내의 수양어머니와 딸이 또 다른 이사였다. 어머니가 급식비 횡령으로 물러나자 아들이 이사가 되었다. 큰딸은 학교 매점주인이고, 사위는 학교의 유령직원으로 있었고, 또 다른 딸은 교사이고, 조카와 처조카가 행정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아들의 장인과 딸의 시외삼촌이 감사였고, 현재는 사위가 감사를 하고 있다.

총체적인 족벌운영에 의해 아내인 이사는 2억2000만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이 밝혀져 구속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고, 딸이 운영하는 매점을 통한 독점적 수의계약 등에 의해 학교와 학생에게 2억4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나는 등 불법과 파행이 계속됐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던 차모씨는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광명시장 후보였다. 수도권 지자체장을 한나라당이 거의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선했다. 그리고 이후 대구에서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금품향응제공과 사전 선거운동으로 발각되어 출마도 못해보고 선관위에 고발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불법적으로 이사장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강두 최고의원과 상지대 탈취(?) 미수 사건

지난 8월에는 한나라당 이강두 최고의원을 비롯하여 이규택, 홍문표, 안택수, 정두언, 최구식, 이진구, 김충환 의원 등이 서명한 '공권력에 의한 상지학원·상지대학교 강제탈취 진상조사 청원서'라는 긴 이름의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하여 사학법 직권상정을 가로 막았다.

그런데 이 청원서는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다가 비리로 쫓겨났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을 학교의 설립자로 왜곡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수백 억을 학교에 기부하였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확인된 것들로 조금만 찾아보면 거짓말로 밝혀질 것들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서명하여 부패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자고 청원운동을 하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과 사학법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재욱 전 의원 역시 비리사학과의 공생을 넘어 직접적인 사학비리 장본인!

학교와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적절한 공생 관계를 넘어 일심동체인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재욱 전 의원이다. 박재욱 전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북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 교비 107억원을 횡령·유용하고 시장과 군수, 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학들은 2004년 검찰조사와 교육부 감사에 의해 회계 관련 적발액수가 총 445억에 이르는 대형 비리로 몸살을 앓았고 그 결과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다. 우습게도 이런 박재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와 영남대 : 박정희는 교주(校主), 박근혜는 29살 이사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 중의 하나가 바로 영남대였다.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21C에 아직도 그들은 죽은 지 이미 30년에 가까워 오는 사람을 학교의 주인으로 이야기한다. 박정희는 영남대 설립 과정에서 10원 동전 하나 보태지 않았지만 강제로 학교를 통합하도록 하여 최측근 이후락 등을 이사로 하여 영남대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80년 3월 신군부의 지원으로 당시 그녀의 나이가 29살이던 큰딸 박근혜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10원 하나 영남대에 보태지 않고 이사장으로 영남대로 들어왔다. 80년 봄 민주화의 봄바람에 영남대 1만명의 교수, 학생, 시민들이 박근혜의 이사장 취임 반대와 학교민주화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지만, 그의 동생인 박근영도 이사로 들어왔다. 급기야 1982년에는 정관을 고쳐서 아예 박정희를 교주로 명시하고 학교를 가족의 사유물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러던 박근혜 체제도 결국 1988년 입시부정, 공금횡령, 뇌물 수수 등의 부정이 밝혀져 박근혜와 이사들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도 그들은 호시탐탐 학교로 돌아올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그의 동생인 박근영 역시 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비리의혹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와 사학재단의 공생관계

국회의원 당선 시에는 "내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사학법 개정 반대는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토론회에서 이야기하던 이군현 의원은 사학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가 회장으로 일했던 모 교육단체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집회의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가 사학법 개정 반대였다.

교육상임위원장인 황우여는 사학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임위원회 사회 보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6월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가지 않고 63빌딩에서 열린 사학재단연합회의 투명사회협약체결을 가장한 사학법 개정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사학수호5걸로 공인받았다.

이규택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하여 "북쪽의 김정일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폭탄주를 마시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을 남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라는 빨간색 막말을 쏟아내었다. 김영숙도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사학법 직권상정 시 교육위원 사퇴 협박, 단상 점거?

한나라당 지금까지 사학법 개정을 완강히 가로막고 있었다. 특히 17대 들어서 '사학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는 박근혜 대표의 발언에서부터, '사학법 개정하면 교육상임위원 사퇴'한다는 교육상임위원들의 사퇴 협박, 그리고 이제는 '사학법 직권상정하면 몸으로 단상점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그들의 막말이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을 넘어야 사학법 개정 가능

진행형인 이런 사건들만 보아도 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그토록 반대하는지 알 수 있다. 17대까지 오는 동안 사람은 바뀌었지만 때로는 공생관계로, 때로는 일심동체인 돈독한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합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뉴월에 서리 내리는 것보다 힘든 일이고 어쩌면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합의해서 사학법 개정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관계를 끊는 유일한 길은 한나라당을 넘어서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는 것밖에 없다.
 
김행수/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