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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728)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728)
경제 | 2007/07/19 (목)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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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Ⅰ. 총  칙5
Ⅱ. 배  율21
Ⅲ.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5
◦ 업종분류해설 및 유의사항27
A. 농업 및 임업31
01.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35
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36
B. 어 업37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40
C. 광 업43
10. 석탄광업46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46
13. 금속광업46
14. 기타광업 및 채석업47
D. 제조업51
15. 음식료 제조업59
16. 담배 제조업67
17. 섬유제품 제조업67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73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75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78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81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84
23. 석탄제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87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88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5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98
27. 제1차금속 산업103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107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113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121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22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26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28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31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33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135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142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43
40~4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46
F. 건설업149
45. 건설업152
G. 도․소매업161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168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제외)169
52. 소매업(자동차제외)188
H. 숙박 및 음식점업203
55. 숙박 및 음식점업206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211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214
61. 수상운송업216
62. 항공운송업217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217
64. 통신업220
J. 금융 및 보험업221
65. 금융업223
66. 보험업224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225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227
70. 부동산업230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232
7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 관련업234
73. 연구 및 개발업236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236
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236
742.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238
743. 광고업242
749.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243
M. 교육서비스업249
80. 교육서비스업251
N. 보건업253
85. 보건업256
O.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259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262
92.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및 수리업263
93. 기타서비스업269
94. 인적용역271
P. 가사서비스업275
95. 가사서비스업277
R. 산림소득279
98. 산림소득281
◦색인부283

Ⅰ.  총      칙

1. 목  적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3. 일반적 적용례
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5.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6.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7.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례
8. 법인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례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3. 일반적 적용례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중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호의 규정에 따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 규정에 따른다.
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동업자단체․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다.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시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마.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에 의한다.
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Ⅱ. 배율’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는 『참고』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참조
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참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 아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 적용례 >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05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07년 5월(’06귀속) 신고시 ’05귀속 기준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5.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가.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 수입금액에 곱한다.
나. 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 으로 한다.(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외판원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3.5%)}+{5,000천원-(5,000천원×62.9%)} = 12,455천원
* 월할계산례:2006년 11월 2일에 개업한 외판원의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1) 10,000천원 ×= 60,000천원
(2) {40,000천원-(40,000천원×73.5%)}+{20,000천원-(20,000천원×62.9%)}
   = 18,020천원
(3) 18,020천원×= 3,003천원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3)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909(630303은 제외),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산림소득(98),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4)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5)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6) 과세기간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다.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7.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례
가.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나. 그 후 당해연도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변경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법인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례
가.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나.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2개년에 걸치는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은 각각 당해연도의 기준경비율을 월할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다. 기타 법인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기준경비율의 적용은 이 총칙의 규정에 의한다.
『 참 고 』
  국세청 고시  제 2003 -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2003.12.                                 210㎜ × 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Ⅱ.  배      율
Ⅱ.  배        율

 1.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1.8배, 복식부기의무자 2.0배
 3. 적용제외자
 법인
 4. 적용례
    《 사 례 》
 ○  업종 : 소매업
 ○  수입금액 : 200,000,000원(전년도 수입금액 동일)
 ○  주요경비 : 140,000,000원
 ○  기준경비율 : 7%   단순경비율 :  90%인 경우
    (1)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 46,000,000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00,000,000 - 140,000,000 - (200,000,000 × 7%) = 46,000,000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36,000,000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00,000,000 - (200,000,000 × 90%)] × 1.8배 = 36,000,000
    (3)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2)’의 금액(36,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Ⅲ.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1. 업종분류 해설
가. 분류원칙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 1. 7)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령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1) 현행법령에서 허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당해 업종의 근거법령과 국민생활의 관행을 존중하여 분류하였다.
(예) 건설, 위생, 운수, 주류 등
(2) 제조업등 종목이 다양하고 사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추가 세분하고 사업자수가 극히 적은 희귀업종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기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상 독립된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종목과 산업구조상 가중치가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은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나. 업종분류체계의 구조
(1)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업태를 나타내는 대분류(영문1자리), 중분류(2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세분류(4자리숫자), 4단계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하되, 도매업(코드번호 5121~5199), 소매업(코드번호 5211~5259)은 세세분류(5자리 숫자)까지로 하였다. 다만, 적용성 증대와 세원관리 등을 위해 추가 세분되는 종목을 감안하여 자리수는 6자리수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를 설정하였다.
(2) 코드번호는 10진분류법을 사용하고 각 분류단계에서는 1~9까지 부호를 사용하여 각 분류를 9개 항목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하되, 분류대상 종목이 많아 코드의 여유가 없는 종목은 유사종목 또는 인접종목의 코드번호를 취하여 세분하였다.
코드번호의 구조 (예시)
<참  고>

2. 업종적용시 유의사항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태 구분
업태의 정의 및 타산업과의 구분 등에 대한 해설을 당해 업태 단위로 주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중분류 단계에 대한 업종구분 규정을 두었다.
나. 업종분류시 특히 유의할 종목
(1) 업종분류시 종목간에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사항은 업태단위 또는 중분류 단위 해설란에 세세분류 단계 이상으로 수록하였다.
(2) 구체적인 품목마다 적용착오가 예상되는 종목은 코드번호별 “적용범위 및  기준”란에 별도 표시를 하였다.
(예  시) * 인삼식품(→154901)       * 인 삼 주(→155103)
(3) 실무적용 편의를 위해 별도 표기한 유의종목의 코드번호가 6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분류 단계에서 해당종목을 확인하여야 한다.(위의 예시의 경우 세분류단계인 증류주 및 합성주(1551)에서 인삼주 코드확인)
다. “적용범위 및 기준”란에 열거된 품목 또는 적용범위는 당해코드 종목 중에서 산업비중이 비교적 크거나 상품학상 주요종목 위주로 예시한 것이므로 열거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종목코드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분류 A.  농    업   및   임    업

01.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02. 임업(영림,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1. 업태의 개념
가.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와 애완용 동물의 사육관리 대리는 제외한다.
다. 수렵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되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주로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본다.
나. 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농업으로 분류되나 별개의 제조공장 등을 설치하고 제조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제조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한다.

이 분류는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단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경우는 농업으로 분류된다.
  주로 직접 생산한 임산물을 원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임업으로 분류되나 별개의 제조공장 등을 설치하고 제조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제조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한다. 단, 벌목과 목재가공을 일관공정으로 수행하는 경우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으로 분류한다.
  산림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대분류B.  어       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어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가공선박을 운영(별도의 독립된 사업체가 아닌 경우)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
  직접적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할 경우에는 어업으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가공시설을 갖추고 가공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공장형태의 가공선박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대분류C.  광       업

10. 석탄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광업 및 채석업
 
1. 업태의 개념
가.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사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광업 사업체는 광산단위로 분류되며 관리사무소의 주소지가 사업장소가 된다.
나.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광업으로 분류된다.
다. 암염을 채굴하거나 해수 및 기타 천연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광업으로 분류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물탐사 및 지질조사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지질조사 및 탐사(→742104)업으로 분류된다.
나. 상수도,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수도사업(→410000)에, 샘 및 광천에서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포장활동은 음료제조업(→155401)에 분류된다.
다.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제조업(→269904)으로 분류된다.
대분류D.  제      조      업
15. 음식료품제조업
16. 담배제조업
17. 섬유제품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석탄제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다만 노상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군밤, 군고구마, 냉차, 빵 등의 음식료품을 가공하여 소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구분
가. 구입한 제품인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간주한다.
(예외):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부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대분류 건설업(→45)중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사.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 또는 어업으로 분류한다.
자.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섬유 및 염색가공업(→171),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289),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22)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차.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된다.
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하고,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타. 기타사항
(1) 제조장을 설치한 군납업자 또는 관납업자가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주된 원재료중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2)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 및 항공기, 기차․전차 등 궤도차의 건조․개조․조립 및 해체를 하는 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중분류 15~16. 음식료품, 담배제조업
[151~155] 식료품 제조업
1. 임가공도축업(→154803), 임가공곡물도정 및 제분업(→154801, 154802), 임가공식품냉동업, 임가공착유, 기타임가공(→154803)은 대개 수수료를 받고 가공처리하므로 가공임만 파악한다.

중분류 17~18. 섬유, 의복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 섬유는 사용원재료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르므로 모, 면, 인조섬유, 견, 마 등의 구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혼방은 그 비율에 따라 구분한다.
2. 혼방사와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
가. 면과 인조섬유(화학섬유)의 혼방
① 면과 1종의 타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50으로 하며,  50:50과 같이 동률인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② 면과 2종 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동률일 때는 혼방합섬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이는 가격순)에 의하여 분류한다.
나. 모와 화섬의 혼방
① 기준비율은 60(화섬):40(모)으로 하고, 기준비율일 때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예:혼방소모사(→171104), 혼방소모직물(→171112)]
② 모와 2종 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률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단, 모가 40% 미만일 경우에 한함.
3. 품목구분
가. 면내의, 모내의, 모양말, 면양말, 면장갑, 모장갑, 스웨터와 같이 편직된 의복을 편조업(→173)에, 직물이나 가죽 등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재단 봉재한 기성복은 의복제조업(→1811~1812)에 분류한다.
나. 편직장갑(모장갑, 면장갑, 인조섬유장갑 등)은 장갑 편조업(→173002)에, 편직되지 않은 각종 직물, 가죽, 모피등으로 제조된 장갑은 장갑제조업(→181201)으로 분류하고, 완전히 고무로 된 장갑은 고무의류제조업(→251902)으로, 경기용장갑(권투글러브, 야구글러브 등)은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369301)으로 분류한다.
다. 섬유리본, 섬유테이프 등은 섬유제품 제조업(→172901)에 포함되나, 반창고, 밴드 등의 의료용은 화학제품제조업(→242309)으로 분류한다.
[181] 의복 제조업
  코트, 양복, 양장복, 셔츠, 기타 정장복은 맞춤복(1811)과 기성복(1812)에 따라 각각 분류가 다르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중분류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골판지원지(→210102)는 라이너지(A원지, B원지 또는 K원지)와 중심원지(S원지)를 포함한다.

중분류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1. 합성수지(→241302)는 기초화합물(→241106)을 분해, 가공한 것이며, 252의 플라스틱제품은 플라스틱물질(각종수지)를 재료로 하여 가공한 것임을 유의하여 분류한다.
2. 재생섬유, 합성섬유(→243000)는 중분류의 섬유제품(→17)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원료이므로 분류에 유의한다.

중분류27. 제1차 금속산업
1. 강관(→271201), 표면처리강관(→271902)은 생산공정에 따라 분리되므로 유의한다.
2. 철강압연, 압출, 연신 및 강관제조업(→2712)에서 유의할 것은 철강산업과 일관작업으로 생산되는 로프, 철선, 못 등은 271201에 분류하나, 구입한 철선으로 제조한 로프, 철선, 못 등은 289901에 분류하고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는 313001에 분류한다.
대분류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4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및 온수의 생산 ․ 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공급사업을 포함한다.
정유공장에서의 가스 생산활동(→232)은 제외하며 하수시설의 운영활동은 폐수·하수 및 분뇨수거처리업(→900200)에 분류된다.
2. 전기·가스 및 수도업자가 일반수요자에 대하여 전기·가스 및 수도에 관한 시설 또는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 포함한다. 다만, 사업장을 특설하여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분류F.  건      설      업

45.  건   설   업

1. 업태의 개념
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나.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42)로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한다.
대분류 G. 도매업 및 소매업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제외)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신상품 또는 중고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이들의 부품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중개활동 및 차량용 연료, 윤활유, 냉각제의 소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태
  가. 일반도매업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 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
  나. 상품중개업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배관에 의한 가스, 상수도 공급·판매는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 분류한다.
  나.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에 분류된다.
   다. 산업기계 및 장비, 건축자재 및 기타 산업용품의 판매하는 활동과 상업 및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본다.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페인트,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 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1) 다음 유형의 판매업자는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가)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용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량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나) 제조업자에게 제조용 원재료·부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자재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라) 일반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납품하는 사업(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을 포함한다.)
   (마)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는 사업. 다만,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학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의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
  나. 타이프라이터, 문구류, 페인트 또는 목재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2.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통하여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으로 본다.
대분류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1. 업태의 개념
   가. 숙박업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여,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도시락, 김밥 및 기타 유사조리식품제조는 제조업(→153101)으로 분류된다.
   나.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식품의 판매활동은 자동판매기운영업(→525910)으로
      분류된다.
대분류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61. 수상운송업
62. 항공운송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64. 통  신  업

1.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수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수 관련 서비스 및 통신활동이 포함된다.
 
  ◦ 운수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여행알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의 수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 사설 소포송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
대분류J.  금융 및 보험업

65. 금  융  업
66. 보  험  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대분류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1.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취득일로부터 당해 건축  물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보험대리활동(보험대리점 포함)은 보험관련 서비스업(→672000)으로 분류된다.

대분류M.  교 육 서 비 스 업

80. 교 육 서 비 스 업
대분류N.  보    건    업

85.  보    건    업
 
◦ 병·의원 구분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종합병원”이라 함은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수준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라 함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대분류O.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2. 오락, 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및 수리업
93. 기타서비스업
94. 인적용역
 
 
1. 이 대분류에는 공공, 사회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회원단체, 오락, 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및 수리업, 세탁, 이·미용, 장의 및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분뇨, 오수 및 하수처리, 일반 또는 산업폐기물의 수집처리, 옥외 및 거리청소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나. 오락 ․ 문화 ․ 운동관련 서비스업 및 수리업
영화보급 및 상영, 방송, 영화제작관련업,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활동,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유흥, 공연, 연예활동, 뉴스제공,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문화서비스, 운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등이 포함한다.
다. 기타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 장의 및 관련서비스,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개인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업종분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94)으로 분류하였다.
대분류P.  가 사 서 비 스 업
 
95.  가 사 서 비 스 업
대분류R. 산림소득
 
98. 산림소득